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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7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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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뉴시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자수변)' 모임이 6일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고 김경수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자수변은 이 성명에서 "스스로도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켜내야 할 사법부내에서 오히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김경수 재판의 주심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이어 김 판사가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된 인물"이라면서 "왜 하필이면 김경수 지사 사건처럼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있는 중요한 사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고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를 인사배치하여 주심을 맡김으로서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또 "허익범 특검은 재판진행상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사실상 공소장 범죄사실이 유사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 사건을 병합심리 할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또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주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한다"면서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와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이다.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


19대 대선 전후로 1억여회에 달하는 불법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선거 부정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집권 정당성에 치명타가 되었다.


이에 집권여당과 지지세력은 크게 반발하면서 1심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여당 의원들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등 무분별하게 국민을 선동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심지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기도 전부터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며 양승태 키즈라는 등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 2심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원하는 재판결과를 얻기위해 공정하고 정치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할 재판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뒤흔드는 것인바 사법부를 포함하여 국회와 정부 모두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도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켜내야 할 사법부내에서 오히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경수 재판의 주심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고 한다.


김 판사는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왜 하필이면 김경수 지사 사건처럼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있는 중요한 사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고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를 인사배치하여 주심을 맡김으로서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하는가?


게다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선거범죄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에, 드루킹 김동원은 부패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4부에 배당하는 등 공범관계에 있는 두 피고인에 대해 다른 재판부를 배당한 것이다. 공범관계에 있는데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면  범죄 사실관계나 판결의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공범관계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같은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부라는 것만 내세워 서로 관련성이 밀접한 이 두가지 사건을 분리 배당해서 심리 및 재판을 받는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와 국민주권의 핵심 수단인 선거와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망한 사건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눈이 이번 항소심 재판에 향해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가는 모든 요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판사를 주심으로 인사배치하고, 이례적으로 공범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나아가 드루킹 일당은 유죄로, 김경수 지사는 무죄로 분리 판결하여 "김경수와 정권 살리기"에 사법부가 적극 나선건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생길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허익범 특검은 재판진행상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사실상 공소장 범죄사실이 유사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 사건을 병합심리 할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또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주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한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특검에 임명되었다.


허익범 특검은 사법부가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에 의심받는 조치를 하는 마당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검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다.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와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고영주, 김기수, 박인환, 정선미, 정승윤, 장재원, 이경환, 박주현, 백승재, 이인철, 고영일, 이순호, 박성제, 권우현, 이용호, 부상일, 김태훈, 구상진, 홍세욱, 이경재, 도태우, 우인식, 김병철, 차기환, 황성욱, 채명성, 석동현. 김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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