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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창호판사 기소, '인민독재상황'의 '삼권분립 파괴행위' - 이언주,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권력에 의한 독재” 규정 - 내부정보 보고를 기밀누설이라 억지 부리는 검찰, '재판의 정치화'
  • 기사등록 2019-03-07 10:32:43
  • 수정 2019-03-07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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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 [뉴시스]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정보 누설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당이 성판사를 이른바 ‘적폐판사’로 규정하며 탄핵까지 거론한 이후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작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길 때 성 부장판사를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 분류했다가 최근에 와서야 수사 정보 누설 가담자로 엮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성 판사를 엮은 이유는 2016년 영장전담 판사였을 때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청구서 등을 당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다.


이 보고 내용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것인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누설하는 걸 막자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런데 언론이나 외부에 퍼뜨린 것도 아니고 같은 판사 집단인 법원행정처에 내부 정보 보고 형식으로 올린 것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내부 수사 상황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러한 행동도 다 공무상 기밀누설인가? 억지다. 말도 안되는 혐의이다.


이런 식으로 판사를 법정에 세운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판사들이 누가 있겠는가? 또한 이 보고로 인해 영장 발부 여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수사 기밀을 10차례에 걸쳐 누설했다. 그 양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적극성’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유사한 혐의를 받는 심의관 등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로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도 기소에서 빠졌는데, 유독 성 판사만 기소한 것은 분명한 정치적 판단이다.


검찰이 성 부장판사에 대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극히 정치적이라 보는 이유는 또 있다. 검찰은 작년 9월 성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었다. 그러다가 5개월 넘게 잠잠하다가 김경수 재판이후 기소 직전에 다시 불렀다. 누가 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누가 검찰에 영향을 미쳤는가? 주도자는 누구인가?]


누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허물어 뜨리는가? 그 주도자는 누구인가? 이해찬 대표의 생각대로 ‘100년정권’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안하무인의 난도질을 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판결이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적폐판사’라 낙인찍고 기어코 기소까지 해대는 정말 ‘적폐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법대로 재판하는 판사가 적폐인가? ‘재판은 정치’라며 정치를 재판에 개입시키는 자들이 적폐인가?


재판 결과에 보복성 조치를 하는 정권이 진짜 ‘적폐정권’아닌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적폐청산이 되풀이 되겠군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하단에 문회일보의 “김경수 구속 成판사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이유”이라는 사설을 링크했다.


이 의원은 5일에도 페이스북에 “성창호판사가 기소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떨립니다. 이것이 드루킹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어란 말입니까?”라며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법부 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뜨린 적은 없었다”면서 “이것은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권력에 의한 독재”라고 규정했다. “가히 인민독재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렇게 사법부독립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모두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을 지켜오신 말없는 다수의 법관들께서 용기를 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더 흔들고 부수려 하는 것인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언주 의원의 당부처럼 법관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것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인민독재 상황’에서 한미동맹도 무너지고 ‘문재인 사회주의’로 전환 되어 가는 과정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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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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