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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5 1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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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국회의원 3인 규탄 대회에 참가해 “언론의 자유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서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얼마 전 오스트리아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대학교수가 처벌받았다”며 “민주주의는 관용을 베풀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4일에는 다른 시·도지사들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냈다. 


물론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5.18을 폄훼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헌법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심지어 그런 말을 하면 처벌까지 하는 것에 대해 소위 ‘인권변호사’라고 말하는 박 시장이 주장해도 될 말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박 시장은 오래 전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의 생각이 지금은 변했다는 것인가? 도대체 ‘김일성’은 괜찮고 ‘5.18’은 안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저 5.18을 더 이슈화시켜 국민들을 선동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처해있는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범 여권의 시도에 편승해 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은 아닌가?


문재인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소신마저 버린 것은 아닌가?

박원순 시장에게 그 답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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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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