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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 "강사법 앞두고 강의 200여개 줄어" 주장 - 총학생회 조사결과 발표…"학습권 침해" 주장 - "강의수 급감, 학교 강사 구조 조정 의도 반영" - 학교 측 "강의수 확정아냐…비교 적절치 않다"
  • 기사등록 2019-02-15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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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고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 해결 및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개설 교과목 수가 줄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개설과목 수가 2018년 같은 학기에 비해 200개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학기와 비교했을 때 이 학교의 2019학년도 1학기 학부전공은 74개 감소했고 학부 교양과목은 161개 감소했다.


이들은 "재학생의 과목 선택권 축소는 물론, 기존에 지적돼 온 전공과목 부족 현상과 맞물려 (학생들의) 진급, 교생 실습, 졸업에 차질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설과목 수 급감에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에 대응해 강사를 구조조정하려는 학교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10월 강사법 시행에 대응해 시간강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공개되자 지난 12월 관련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등은 "지난해 12월 학교로부터 약속받은 구조조정안 철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회유였음이 드러났다"며 "학습의 당사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개설 강의 공개일 이전까지 개설강의 축소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의 2018년 수준 회복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 없는 강사법 취지 준수 ▲학사제도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강의 수 축소 논란을 두고 학교 측은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수강신청은 내주 화요일 시작이고 이를 토대로 단과대학에서 (강의 수를) 조절해 다시 보고한다"며 "지난해 1학기 최종자료와 아직 분반 작업이 되지 않은 강의 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강사법에 대한 논의도 공식적으로 중단한 상태"라며 "(강사법 관련) 어떤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긴 강사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의 수를 줄이거나 강사 해고 등을 검토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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