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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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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지원한다며? 신재민 김태우를 ‘꼴뚜기’니 ‘미꾸라지’니 폄하하고 비밀누설죄 고발까지
-손혜원, 인간말종 최고봉으로 등극. 페북 글로 민주당과 진보진영 민낯 노출. 팩트는 하나도 없어
-신재민이 3년 밖에 안된 신참이다? 김동연은 6개월짜리, 장하성 홍장표도 5~6개월의 초짜였다


▲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에 손혜원은 악담으로 대응해 비난을 받았다 [뉴시스]


나는 자칭 진보들의 민낯을 오래 전부터 알았던 터라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일들이 새삼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폭로 내용과 이에 대해 거짓말과 내로남불식 발언을 태연히 하는 문재인 정권과 자칭 진보진영의 대응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타락하고 뻔뻔할 줄은 진짜 몰랐다.


자신이 제보하고 폭로함에 따라 함께 일했던 동료와 상사가 입을 피해가 걱정되고, 또 그것이 내심 걸려 어렵사리 행정고시로 들어간 5급 사무관직을 사직하는 피해를 자청했는데, 신재민의 유튜브 중 ‘먹고 살기 위해“라는 영상 부분만을 캡처해 4번을 반복 방영하며 마치 신재민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폭로한 것처럼 매도하는 민주당 의원(김종민)을 보노라면 아예 국회 자체를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우병우가 무죄 선고를 받은 부분을 인용하여 “청와대가 공무원의 정치성향을 수집하는 것은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국을 옹호하는 박주민과 박범계(민주당 의원)를 보면 분노가 치밀다 못해 연민마저 느껴진다.


2년 전 탄핵정국 때는 자신들이 해쳐먹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작당했던 고영태 일당들을 의인으로 치켜세우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까지 만들어 온갖 생쑈를 다하던 인간들이 신재민과 김태우를 ‘꼴뚜기’니 ‘미꾸라지’니 하며 폄하하고 심지어 비밀누설죄로 고발까지 하는 비열한 작태를 보인다.


국민 밉상으로 등극한 자칭 맛칼럼니스트 황교익도 그 주둥이를 가만 두지 않았다. 신재민의 폭로 내용에는 한 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조직을 망치려 한다며 신재민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뭐니뭐니 해도 이번에 인간말종 최고봉으로 등극한 인간은 손혜원이다.


손혜원은 신재민이 행시 합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말하면서 신재민이 마치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모함하는 발언으로 글을 시작했다. 2004년에 대학에 입학해 2014년에 5급 공무원으로 기재부 근무를 시작했다며 행시 붙는 데 10년이 걸린 것처럼 썼다.


신재민은 2004년에 대학에 입학해 2012년에 행시에 합격하고 2014년부터 기재부에 근무했으므로 학부 4년, 군대 2년을 빼면 대학 졸업 후 2년만에 행시에 합격한 것이다. 2012년 행시 합격했을 때 신재민의 나이는 26세였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31세에 사시에 합격했는데, 손혜원은 윤석렬을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이번 신재민 사태에서 인간말종 최고봉으로 등극한 인간은 손혜원이다.


손혜원의 개망나니 발언은 계속된다. 신재민이 돈이 필요해서 폭로를 했으며,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는 듯이 말한다. ‘획책’, ‘일확천금’, ‘도박꾼’, ‘배팅’, ‘공익제보자 행세’, ‘의인인 척 위장’, ‘가증스럽다’, ‘지은 죄가 만만치 않다’, ‘불발탄을 양 손에 든 사기꾼’ 등의 단어들을 동원하여 신재민을 폄하하고 매도했다.


하지만 손혜원의 글 중 단 한 마디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없다.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국회의원으로써 면책사항도 아니므로 신재민과 가족들은 손혜원을 반드시 고소해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보수정권 하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오면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도 득달같이 성명서를 내고, 시위에 나서던 민변 등 좌파 계열 시민단체들도 경천동지할 신재민의 폭로가 있어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기재부가 신재민을 고발하자, 참여연대가 “지나치다”며 철회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나마 신재민에 대한 기재부의 대응을 언급한 것이지, 신재민의 폭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신재민의 폭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더라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난리를 쳤을 자칭 깨시민들, 2년 전에 광화문을 메운 인간들도 쥐 죽은 듯 고요하다.


신재민의 폭로에 의하면 2017년 11월, 12월, 발행할 필요 없는 적자성 국채 8.7조 원을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1조 바이백을 취소시킨 게 문재인 정권이다. 이랬던 정권이 2018년 12월에 적자성 국채 4조 원을 조기상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아래는 2018년 12월 6일, 기재부의 보도자료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추이¹를 고려하여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²)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였다.


1) 2018년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33.7조원, 전년동기대비 26.6조원 증가
2)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ㅇ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2017년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5,000억원) 되었으며,
ㅇ 이번 조기상환¹은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1) 국가재정법 제90조 ①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6일(목) ‘19년도 예산 관련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8조원)중 현재까지 15.0조원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13.8조원은 금년도 세수를 고려하여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금년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ㅇ 2018년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18년 추경예산) 700.5조원에서 682.7조원으로 17.8조원만큼 줄어들며,


ㅇ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신재민의 폭로가 없었더라면 기재부의 보도자료대로 국민들은 4조 적자성 국채 상환을 문재인 정권의 치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2017년에도 2018년과 같이 세수가 예상보다 23조 더 걷혀 2018년과 같이 국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었다. 2017년에도 해야 할 조치(국채 조기상환)를 하지 않았거나 2017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가 1년 늦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국채 이자 약 1천억 원이 낭비되어 실질적으로 1천억 원 국고 손실을 입힌 것이다.


만약 신재민과 국장이 저항하지 않고 8.7조 국채 발행이 저지되지 않았더라면 연간 2천억 원(이자)의 국고 손실이 일어났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3억 원의 특활비를 제공받았다 하여 검찰은 뇌물이라고 기소하고, 사법부는 국고 손실죄로 6년을 선고했다. 5억 원 이상 국고 손실을 입힌 경우 5년 이상의 형이다. 2천억 원 국고를 손실할 뻔한 것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2017년에 해야 할 조치를 1년을 미루어 1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은 명확하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서 끌어다 쓴 것은 예전 정권부터 해오던 관례였고, 또 이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 격려금, 대통령 방문시 금일봉 등으로 사용해 실질적으로 국고 손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반면, 문재인 정권은 국채 조기 상환을 법적으로 해야 함에도 정치적 이유로 하지 않고 자기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자 지급으로 1천억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악성이다. 33억 국고 손실이 6년형이라면 1천억이면 얼마의 형량을 받아야 할까?


문재인 정권의 기재부는 보도자료에도 꼼수를 써 2018년 4조 국채 조기상환을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보면 국가재정법 90조 1항만을 적시하고 법적으로 초과 세수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국채 상환하도록 명시한 4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제90조 4항에 의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마치 자신이 잘한 일인 것처럼 교묘히 과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을 2017년에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의 초과 세입분은 23조 원에 이르렀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가 작성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국세 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상환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계획(41.0%)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의 계획대로 신재민은 15조 원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실제는 23조 원 세수 초과가 있었음) 국회가 승인한 적자성 국채 발행 금액 잔여분 8.7조를 발행하지 않고 1조의 바이백을 시행하려 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로부터 2017년 예산안에서 28.7조의 적자성 국채 발행 한도를 승인 받아 이 중 20조를 발행하고 8.7조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여곡절 끝에 발행하지 않았다.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서는 적자성 국채 발행 한도를 28.8조 원을 승인하여, 문재인 정부는 이 중 15조를 발행하고 13.8조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4조를 조기 상환해 국가부채비율을 개선했다. 이를 두고 ‘4조 국채 조기상환이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4조가 역대 처음이라면 2017년 국채 조기상환 금액은 4조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2018년은 적자성 국채를 15조만 발행하고도 4조를 조기 상환했는데, 2017년에는 적자성 국채를 20조를 발행하고도 4조 미만의 국채를 조기상환했는지 의문이다. 2018년과 2017년은 비슷한 세수 초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2017년 국채 조기상환이 4조 미만인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의 국채 조기상환 금액을 정확히 밝히고 국가재정법 제90조 4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국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만약 2017년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힌 것이며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으로 중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아래는 국가재정법 제90조이다.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2008. 12. 31.>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신재민의 폭로가 있자 자칭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고 수구꼴통 좌파라고 읽는다)에서는 신재민의 폭로가 엉터리라고 그럴 듯하게 주장하며 신재민을 디스하는 글을 올리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이 그 장본인이다.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차현진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신재민의 폭로가 맞는지 한번 따져 보기로 하자. 아래는 차현진의 헛소리이다.


  [관련기사: 한국은행 간부의 일갈 “바이백, 국가채무 연결은 허황된 것”(오마이뉴스)]


차현진 :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면 이후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세수입이 20조 원 이상 남았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애초에 바이백이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허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의 반박 : 바이백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차현진의 말대로 국가채무비율 낮추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바이백은 만기가 다가오는 국채 금액의 량을 사전에 조정하고 장·단기 금리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바이백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는 국채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바이백을 실시하고 그만큼의 국채를 발행해 만기 분산을 통해 재정의 안정 운영을 도모한다. 그리고 장·단기 국채 금리의 조정을 위해 단기, 장기 국채량을 조정하는 데 바이백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수 초과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정이 양호할 경우 바이백을 실시하고 그 량만큼의 국채를 다시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국채의 조기상환이 발생해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차현진의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신재민은 1조 바이백 취소로 국가채무비율이 낮춰진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신재민은 차현진의 말한 바이백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2017년 11월 14일 1조 바이백 취소로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달 전에 1조 바이백을 공지해 놓고 바이백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함으로써 주담보 금리, 국고채 금리 급등을 유발하고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게 만들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이 큰 잘못이라는 주장이었다. 아래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재민의 글의 일부다.


​매년 세입예산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순상환이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채무를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은 당초 계획보다 국채발행을 줄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니.


​언론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무상환으로 사용했다는 돈은 실제 채무의 순상환이 아니다. 기존에 빚진 돈이 10억 원이고 올해 5억 원을 새로이 빚지는 가계가 있다 하자. 기존 빚을 1억 원 갚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빚지는 5억 원이 있다면 연도 말 그 가계의 빚은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4억원 늘어날 것이다. 그저 새로 빚질 채무의 규모를 줄인 것에 불과하다. 현대국가 대부분은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고 순채무상환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실질적으로 채무의 총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한번 결정되면 그 이자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거의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적자성 국채는 애초에 발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다. 1조 원을 추가 발행한다면 이자율을 2%라고만 가정해도 연간 발생하는 비용은 200억원이다.


신재민은 1조 바이백 취소로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으며, 바이백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함으로써 시장 혼란과 국가신인도 하락을 낳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것도 아무런 사전이나 사후 설명도 없이, 이전에는 없었던 짓을 하는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재민은 위에서 보다시피 분명히 바이백의 기능을 알고 있고, 다른 한편 국채를 발행함으로 바이백이 국가채무 순상환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재민은 적자성 부채 발행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부채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차현진은 엉뚱하게도 신재민이 바이백이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매년 약 100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한다. 그렇다고 국채 발행액 100조가 그대로 국가채무 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신규 국채는 대부분 만기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신재민이 말하고 있는 ‘적자성 국채’가 바로 국가채무를 늘리는 주범으로 이는 국회로부터 매년 그 한도를 승인받아 발행할 수 있다.


세수가 예상을 초과하면 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고 발행액을 줄임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막고 국채 발행에 의한 이자 부담을 줄여 예산(국민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다. 신재민은 세수 초과로 ‘적자성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 유리하도록 정치적으로 쓸데없이 적자성 국채를 발행해 국고를 손실시키려 하는 것에 분노한 것이다.


차현진 :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이를 반드시 국채 상환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기업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많이 팔았다고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자율 2.7%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남은 세금으로 땅을 개발하거나 도로를 닦아 생기는 국가적 이익이 2.7%를 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 본부장은 “돈이 생기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의 반박 : 차현진은 어떻게 한국은행 부산본부장까지 올라간 것인지 모르겠다.


차현진은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알기나 하는 것일까? 특히 제90조 4항, 초과 세수 등으로 형성된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채 등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4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다.


그런데 차현진은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국채 상환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인가? 아무리 제90조를 읽어보고 해석해 보아도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등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은 차현진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는가?


김동연 전 기재부 부총리와 홍남기 현 기재부 부총리, 그리고 기재부가 1월 2일 보도자료로 낸 신재민 폭로에 대한 반박은 치졸하고 무책임하다.


신재민의 폭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쓸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3년 된 일개 사무관이 무얼 알겠느냐는 투의 반박이다. 신재민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 반박은 하나도 없는 대신, 민주당 의원들이 하듯이 메시지 대신 메신저를 공격하는 비열함을 보이고 있다.


신재민이 3년 밖에 안 되었다고 폄하하는데,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2017년 11월 당시 김동연은 6개월 짜리 초짜 기재부 부총리이고, 청와대의 장하성이나 홍장표도 5~6개월 초짜들로 신재민이 더 고참이다.


바이백 취소와 적자성 국채 발행의 부당성 주장이 신재민만의 주장이었나? 국채관리 담당 신재민 사무관, 국고과장, 국장, 차관보 등 기재부 전체의 의견이었고, 나중에는 김동연마저 동의한 사항이 아닌가? 신재민의 주장이 기재부 내부에서 갑론을박한 것이라면 3년 밖에 안 된 일개 사무관의 소신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정부 내에서도 가장 엘리트가 모인 기재부 전체의 의견인데?


김동연이나 홍남기, 기재부가 말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다루는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하다는 것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란 게 무엇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아닌가? 적어도 2017년 11월 14일 1조 바이백을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한 이유와 8.7조의 ‘적자성 국채’를 발행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설명해야 될 것 아닌가 말이다. 그 이유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 종합적이니 합리적이니, 장기적 전망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들로 넘어가려는데 누가 납득하겠나?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이 기재부 과장, 국장에게 전화한 것이 압력이 아니고 의견 조율이며 확인이었다고? 기재부가 이미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이를 철회하라고 종용한 것이 의견 조율이고 소통이라고? 에구! 말을 말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진실은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를 제시하는 등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말들로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진실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자들이며,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이 정도라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아래는 2017년 11월, 12월 기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히 묘사한 조선일보 기사이다.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동연, 실무진이 국채 발행 막자 불같이 화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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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가치 판단 이전에 사실 판단을 우선해야 하고, 좌우와 보수/진보의 이념 이전에 fact에 기반하여 형평성, 일관성,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 논리적 주장과 의견이 토론에서 오가기를 바란다. 실증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이 신화가 되고, 그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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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opine12019-01-08 18:04:34

    "신재민의 폭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더라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난리를 쳤을 자칭 깨시민들, 2년 전에 광화문을 메운 인간들도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그들이 과연 진정한 '깨시민들'인가? '진정한 깨시민들'은 어디에 있나? 민노총같은 조직은 없다한들 왜 누구도 광화문으로 달려가지 않나?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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