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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치매 걸린 전두환 강제구인 광주법원, "정의인가, 유린인가?" - 치매걸린 全, 최근 “김대중 씨 요즘 뭐하느냐” 물어 - 全 씨 강제구인 치매상태 발언시 큰 문제 발생 가능성
  • 기사등록 2019-01-07 18:27:58
  • 수정 2019-01-07 2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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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법 입구쪽에서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 등이 전씨 현수막을 밟고 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재판을 진행하는 광주법원은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하는 한편 강제 절차인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신문에 필요한 피고인 또는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여된 재판이었지만 전 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만 자리했다.


▲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7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전 씨의 변호인과 대변인격을 맡고 있는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세대 세브란스 신경정신과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끝내 강제구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금 전 씨의 정신상태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 씨를 만나고 온 지인은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김대중 씨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는 일화도 전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이미 상당한 치매 증세를 보여 법정에 서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언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엉뚱한 답변을 해 더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민정기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전 씨의 변호인은 이어 재판 관할권 문제도 제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울이며 5.18 당시 주 사건 장소인 광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할권이 서울 소재 법원이어야 하나 기어코 광주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전 씨의 망가진 모습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수모를 안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씨의 한 측근은 “30년 전의 일로 치매에 걸린 노인을 또 불러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은 김종직의 부관참시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전 씨에 대한 구인영장의 효력 기간은 오는 3월11일까지이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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