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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3 1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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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열린 대한민국헌법수호단 기자회견 [헌법수호단]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헌법수호 시무 및 구국법치 탄핵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기자회견 전문]


■2019 기해년은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의 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하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먼저 가신 열사님들은 소중한 하나 뿐인 생명을 감히 내어 놓으셨고,

우리 모두는 피같은 재산을 내어 놓았고,

황금같은 시간을 내어 놓았고, 행사도우미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애국의 시간 동안에 행한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가 바랬던 기대의 방향으로 달라진 것은 손가락 곱기에 민망합니다.


오히려 나날이 더 심각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소식들이 하루 하루 날마다 아니, 조석으로 국난 위기에 빠져드는 소식이 급박하기만 합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손발이 시리다 못해 아리는 맹추위도 아랑곳 없이 애국의 함성을 지르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거나 가깝거나, 추우나 더우나, 휴일이거나 평일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애국집회에 내 하나 머릿 수라도 채우겠다는 간절함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애국이라는 몸부림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달라진 것 하나 없이

이제 또 2019 기해년을 맞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과 같은 형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 기필코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는 김정은 괴뢰정권 앞에서 전염병 만난 짐승들처럼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살처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국헌신 국민도리*


나라가 위급함에 그 구하기에 헌신해야 함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 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한 번 결기를 다져 일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이며,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러해야 하는 내면의 국가적 구성요소를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대부분은 '국민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2017년 3월 10일

8인의 헌법개판관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은 파괴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전복의 상징적 표시로 박근혜대통령을 불법으로 감금이 시작되어

이어

정치지도자들을,

애국활동의 지도자들을

법이라는 이름의 도구를 악용하여 감금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헌법이 파괴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탄핵무효를 양보하여

19대 대통령 문재인으로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보궐이 문재인은 이미 보궐의재임기간이 끝났음에도 무권 대통령으로서 그 행세를 계속하고 있고,

좌빨 언론에 속고 있는 국민은 멍하니 그런 줄도 모르고서

백두산 금강산으로 등산갈 꿈이나 꾸며 그저 바라만 보며 속고 있는 현실 앞에,

문재인이 괴뢰돼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적화통일된 그날에 등산 떠날 자유며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겠습니까?


2019 기해년 새해에

애국국민 우리부터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별 효과 없었던 우리의 애국활동을 애국의 본질적 차원에서 다시 돌아보고 개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참으로 많은 헛된 시간과 노력을 지속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했음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바람대로 달라진 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날개 짓이

어찌 그 의미가 없겠습니까?

유유히 흘러감만 같은 물흐름이

어찌 그 의미가 없겠습니까?


수 많은 엄청난 애국 군중 인파를 약삭 빠르게도 개인들의, 주체측 무리들의 사리사욕 챙김에 순수 애국열정은 멍들어 졌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들의 순수 애국열정 그 의미를 애써 끝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 어떤 결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끼리 근거리에서

누가 무대를 넓고 높이 만들며, 어느 자리에 군중이 더 많으냐는

애국놀이에 휘둘려져 오면서 우리 순수 애국열정은 멍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0미터 안밖의 거리에서 우리 이미 다 아는 앵무새 같은 소리를 확성기를 통해 서로가 내보내는 애국의 소리는 소음이 되어

듣는 귀가 아프고,

보는 눈이 추태스러운

그렇게 우리의 애국 가슴은 멍들기만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 장안의 애국무대를 접어, 머지 않은 경기수도권으로라도 동서남북 흩어져 나가 그 곳에서 애국무대를 펼쳐

헌법이 파괴된 줄 모르는,

대통령 아닌 자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러 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애국무대의 이름은 주말마다 즐기는 애국놀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애국의 본질을 벗어난 애국놀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2년이 넘도록 고생을 하였지만

우리의 몸부림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이 미미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아는 우리,

아직은 몇 안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원들이 그간

3. 10. 탄핵무효의 소송을,

5. 9. 대통령선거의 무효소송을,

그로 인한 문재인의 무권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적절하고 이유있는 소송을 진행해 왔었고,

그 소송들은 아직도 다 진행형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우리는 새로이 소송원고들을 구성하여 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의 취지는

3월10일 헌법개판소의 탄핵은 무효이다.


그로 인한 5. 9. 대통령선거는 법률상 원인없는 무효이고,

그에 당선되었다는 문재인은 무권대통령이다.


그런 반사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이고, 그 분에게 아직 잔여임기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냅니다.


이러한 주장의 법리는 이미 앞선 소송에서 적들의 항변을 탐색하고 보완 대응된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법리주장에 전혀 흠이 없다고 보면 될 수준으로 갖추어 졌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탄핵은

탄핵으로서의 법률상의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는 당연무효로서 헛짓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법과 헌멉재판소법은 공법상의 강행법규로서 이를 위반한 것은 법률상 당연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9인의 전원재판관을 구성했어야 했고,

7인이상으로는 심리를 계속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인용이던 각하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3월10일에 탄핵된 바가 없고,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 감금으로부터 나오셔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수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그간 법적으로 다툼을 지속해 온 소송과

계속적으로 허물어 내는 무권 대통령의 국가안보 담장을 급속히 허물며 죽 괴뢰에게 님침의 길을 터고고 있는 반국가적 범죄인 무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반국가 적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철퇴는

헌법이 파괴되고,

무권 대통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담장을 이렇게 급속히 적에게 허물어 주고 있는 실상을 멍민들에게 한 시 바삐 알려서 함께 일어나도록 애국국민 우리가 일어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헌법수호단 우리는 오늘로서 '행동하는 애국'을 표방하고 뒷전에서 소송만을 지속해 온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앞장 선다는 선포를 합니다.


애국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깨어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2019 기해년은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의 해를

헌법수호단의 기치 아래

구국을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애국의 어느 무대에 매이지 않습니다.


서울 장안에 매여서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16개 광역시도 그 아래 시 군 구를 두고 읍 면 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전국의 아파트단지마다, 마을마다에 있는 부녀회 만큼이나 헌법수호단은 편제되고 구국의 홍보를 펼쳐야 합니다.

그 앞장에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나서겠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로 대한민국은 다시 깨어날 것이며

반드시 깨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다시금 굴하지 않는, 식지 않는 애국참여를 호소 드리면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2019 기해년을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의 해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ㅡ

대한민국 헌법수호 ☆

대한민국 헌법수호 ☆

대한민국 헌법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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