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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6 12:38:24
  • 수정 2018-12-26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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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딱 요점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내년(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여기에 한 달 간 일한 시간을 곱하면 노동자가 받아가야 할 월급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간 일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계산방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1953년 그러니까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65년 나이를 먹은,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한참 지난 제도입니다. 1주일 5일을 꼬박 근무하면 거기에 일요일 하루를 더해서 주 6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한 달에 209시간이 나옵니다. 하루 8시간씩 6일에 다시 4.35를 곱합니다. 한 달이 4주인 달과 5주인 달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4.35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9시간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 따지면 1주일에 5일 일한 것으로 따져 17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 즉 주휴시간도 일한 것으로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 달 기본급이 17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을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9770원에 이릅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아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8133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습니다. 즉, 그 노동자가 일하는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업체가 되고 맙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과 지난해, 올해 6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유급휴일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174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면서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라서 경제 전반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일단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 영향은 전방위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도 다시 10.9% 올랐습니다. 2년 연속 두자리수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2017년 기준으로 따지면 2년간 29.1% 무려 30%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최저임금 상승률도 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인데 거기에 더해 노동시간 계산방식까지 바꾸었습니다. 넘어진 놈을 다시 짓밟는 식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이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지급하는 돈만 급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또는 2달에 한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7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은 것도 이런 경우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달에 한번씩 상여금을 100%씩 지급해 왔습니다. 이 상여금을 급여에서 빼니 재벌 계열사도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는 것입니다.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이런 덫에 걸린 회사들은 상여금을 매달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그게 쉬울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가 호락호락 양보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주휴일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걸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이 대부분 회사와 근로자의 자율 협약에 맡겨져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등도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의 경우가 한국과 같은 유급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최저임금산정액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주휴수당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일하지 않는 시간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례입니다.


법의 탈을 쓴 강도의 논리라고 봐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지 않는 시간의 임금을 달라고 하는지, 그것도 법으로 강제하는지 정말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제도는 한국전쟁 직후의 그 열악하고 힘들었던 시기,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밑바닥이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입니다. 노조는 사회적 약자이기는커녕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이자 적폐이자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깡패 폭력조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국민 경제가 언제까지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기업들이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법정 주휴시간 외에 토요일 하루 최대 8시간 휴일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려고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뜻대로 됐다면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럴 경우 월 최저급여는 202만9천원을 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내년에는 연봉 7천만~8천만원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으로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계 등의 반발 때문에 이런 방침은 포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실제로 저런 경제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는 정말 암울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오히려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문재인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성탄휴가를 간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휴시간 포함에 대해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확실하게 챙겨죽이면서 자신의 휴가는 참 꼬박꼬박 잘도 챙깁니다. 해외출장인지 해외관광인지 해외쇼핑인지 구분이 안되는 해외순방도 참 자주도 나갑니다.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내년에는 고연봉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연봉 6000만원이 넘는 대우조선해양은 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800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조선업체 현장 근로자의 10% 이상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직원 8200여 명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죽이는데 확실하게 단물을 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산하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일자리 예산 일부를 활용해 직원들 해외 연수에 매년 수천만 원씩 투입해왔다고 하더군요. 올해 고용지표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도는데, 정부가 이 센터 해외연수 규모는 지난해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 28명이 `우수직원 해외 연수` 명목으로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수를 다녀왔답니다. 이 연수를 위해 일자리 예산 7800만원을 썼습니다. 올해 해외연수 인원은 지난해 12명의 두 배가 훌쩍 넘고 투입 예산도 지난해보다 85.7%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도 인솔한다며 따라갔고, 이 비용도 일자리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 말 10개소에 불과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9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실업자만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상담창구`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이 곳 취업지원창구는 사람이 없어 파리를 날리고, 실업급여 창구만 붐빈다는 겁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지난해 119만7000명에서 올해는 11월까지 이미 123만9000명으로 늘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이 올해 11월 기준 21.6%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도 일자리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그 일자리는 일자리를 찾는답시고 국민 세금만 쓰는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세금을 쓰는데, 실제로 취업창구 인력은 어디로 가서 노는지 한산하기만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으로도 이미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언감생심 일자리 만들기는 꿈도 꿀 수 없고, 있는 일자리만이라도 지키는 게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확인 사살까지 하겠다는 게 이번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입니다.


문재인은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악마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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