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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청와대, 민간인사찰 시인하고 對국민 사죄하라! - 김태우 수사한다면 임종석·조국·박형철도 수사해야 공정사회 -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사찰, 변명으로 덮어지지 않는다 - “남이 하면 적폐, 내가 하면 관행” 文청와대의 내로남불
  • 기사등록 2018-12-20 10:09:01
  • 수정 2019-02-17 2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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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특감반 추가사찰을 폭로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19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정권 실세의 비리 은폐 의혹” 정황을 담은 104건의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리스트는 김태우 수사관이 대통령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생산한 첩보 문건들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동안 뒤로 물러서 있던 민정수석실까지 나서 변명과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김 수사관의 상급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것을 해명이라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이 정말 한심할 뿐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할 일 없어서 민간인 사찰을 했으며,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을 문건들을 100건 넘게 생산했다는 것을 국민들보고 믿으라는 것인가?


청와대 시스템상 문건을 만들게 되면 기록이 다 남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제시스템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문건들을 생산만 하고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해명을 해명이라고 하는 것인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청와대에 사찰이라는 DNA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김의겸 대변인의 혼자 생각’이고 이미 결론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펼쳐왔음이 입증된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그동안 업무논의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 왔다”고 실토했다. 그는 이어 “(특감반장에게) 보낸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보고를 출력하면 1만 페이지는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래도 김 수사관 자의적으로 독단적인 일이며 청와대와 관계없다는 것인가?


청와대에 근무를 해 본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것을 훤히 다 안다. 특별히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수사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럼에도 국민들과 언론들을 무식쟁이 취급하는 청와대의 궤변과 황당한 해명은 도대체 문재인 청와대의 도덕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민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우월성 착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또 자신들이 하는 개념은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명도 했다. 그것도 1998년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말이다.


그런데 '적폐'로 몰려 세상을 등진 이재수 사령관이 똑같은 주장을 할 때는 무시했던 정권 아닌가? 생각해 보라. 세월호 사건으로 대규모 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정보 파악을 하다보면 극히 일부의 민간인 동향도 포함되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민간인 정보를 '사찰'이라면서 ‘적폐’로 몰았던 현 정권이다. 남이 하면 적폐고 자신들이 하면 ‘정상적 활동’이란 말인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보기관 등의 불법 사찰과 정보 수집 등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사찰 의혹 혐의에 대해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주장했던 대로 기무사의 정보활동이 ‘사찰’이어서 적폐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관들의 정보 활동 역시 불법 사찰이고 그들이 말하는 ‘적폐’가 왜 아니라는 말인가?


지금 청와대는 자신들의 문제점은 다 덮어두고 오히려 김태우 수사관의 문건 폭로가 ‘청와대의 문건 외부 반출’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김 수사관에게 이 죄를 묻겠다고 한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수사관의 문건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또 ‘청와대 문건’이란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 더. 이명박 정부때나 박근혜 정부때는 여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 첩보가 입수되면 대부분 다 경질되거나 문제가 되어 법적 처리를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여권 실세들의 비위를 보고하면 오히려 뭉개버리거나 보고를 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김수사관이 말이다.


정말 대단한 ‘동지 의식’이다.

그야말로 하이에나 근성을 지금의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에서 보는 듯 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더 이상 민간인 사찰에 대해 숨기려 하지 말라.

그런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정권이 오래 가는 것 봤나?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편애하는 조국 수석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김 수사관을 법적 처리하려면 민간인 사찰을 총 지휘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조국 수석과 함께 ‘민간인 사찰’이라는 적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임종석 실장 또한 이 범위내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김 수사관 등이 올린 첩보를 보고 받았다면 역시 ‘적폐 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동안 적폐수사의 무시무시한 칼날이 자신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자주 주장하는 ‘공정사회’, ‘정의사회’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이번 민간인 사찰 문제를 청와대가 계속 덮으려 한다면 이는 문제인 대통령까지 공범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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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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