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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7 1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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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신문 17일자 6면에 게재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기사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17일 ‘시급히 철페해야 할 희세의 파쑈악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지 7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악명높은 파쑈악법을 철페할것을 요구하는 기운이 고조되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얼마전 남조선에서 민주언론시민련합 리사가 집필한 도서 《인문사회과학적시각으로 본 보안법》이 출판되였다”고 전하면서 “.필자는 책에서 리승만 역도가 진보적인 활동을 탄압할 심산밑에 1948년 12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꾸며낸 《보안법》은 조작초기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리념의 자유를 짓밟는 수단으로 악용된 반민주적인 악법으로서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의 대상으로 되여왔다고 하면서 당장 페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어 “남조선에서 《보안법》 철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친일의 뿌리에서 돋아난 력대 남조선보수《정권》들은 조선의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학살처형한 일제의 파쑈악법을 청산하기는커녕 그에 기초하여 가장 악명높은 《보안법》을 꾸며내고 저들의 비위에 맞게 부단히 개악하면서 그것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인민탄압을 위한 만능의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존재해온 력사야말로 파쑈독재의 칼날에 민주주의가 무참히 교살당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를 짓밟아온 피비린 범죄의 력사”라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무고한 인민들을 그렇듯 닥치는 대로 탄압한 남조선의 《보안법》과 같은 악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보안법》의 철페는 남조선 민심의 요구”라면서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진실로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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