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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2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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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 11일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에 의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 11일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에 의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이유로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로 「판문점 선언」(2018.4.27.)을 통해 6‧25전쟁 종전 추진의사를 표명했고, 2018년 7월 12일 싱가폴 방문 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인 종전’을 주장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납북피해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기본권 보호 및 국민보호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전선언 추진은 6‧25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향후에도 어떤 전쟁책임과 전쟁 범죄를 면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6‧25전쟁 종전에 앞서 납북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환 및 유해송환을 바라는 납북피해 가족과 희생자들의 요구와도 정반대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침한 북한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사회지도자, 지식인, 종교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비전투 남한 민간인 10만 여 명을 전쟁 중 조직적으로 납북했다”면서 “북한의 납치 범죄는 당시 정부의 공식문서, 명부뿐만 아니라 외국 문헌 등 다수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0년 특별법에 의거 납북범죄를 정부차원에서 진실규명 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납북 당시부터 현재까지 납북 범죄를 단호히 부인해 왔고, 6‧25 이후에도 전 세계 민간인을 납치하는 범행을 지속하고 있어 전시납북 범죄가 발생한지 68년이 지났지만 납북피해가족들은 납북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특히 “북한이 정전협정의 남한 민간인 자유송환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이며 6‧25 남침과 정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책임과 피해 배상과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납북피해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금도 납북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납북피해가족들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전쟁책임을 은폐하여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 및 국민보호책임을 지닌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범죄행위이며,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통치행위라는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법에 의해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또한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땅을 밟기 전에 북한이 저지른 납북 등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납북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일체의 법적책임을 다해야 하며,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기본적인 책무임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이에 앞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10월 26일,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년 시행)」에 의거 전시납북범죄에 대해 김정은을 인도에 반한 죄(제9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제10조)로 인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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