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2-07 11:55:40
  • 수정 2018-12-07 11:59:24
기사수정


▲ 법원의 내로남불이 심각하다. 좌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우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뉴시스]


내로남불이란 용어가 아무리 일반 사회에서 통용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까지 자행된다면 그런 사회는 이미 희망을 잃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판에서는 내로남불이 필수처럼 되어 버렸다.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더 큰 적폐를 만들고 있음에도 그들은 눈감고 아웅한다. 마이동풍이기 때문이다.


그래고 좀 깨끗해야 할 교육계에서도 내로남불이 횡행한다. 다른 이들의 논문표절에 대해 자격 운운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당사자가 논문표절을 했다. 그리고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가 되었다. 코미디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내로남불이 만연한 모양이다. 어쩌면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법원의 내로남불은 신체의 구속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한 피고인에게 위장 전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도 이미 위장 전입을 세 차례나 했다고 한다. 자신도 위장 전입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날 맛있게 밥을 먹었을 것이다.


김상환 후보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여덟차례나 위장 전입을 했으면서도 위장전입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 등 세 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형량도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였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은애 대법관 역시 그 재판을 하고도 밥을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의 최고 양심이어야 할 법원 최고위직들이 이 정도면 도대체 어디에 의지를 할 수 있으며 기대를 걸어야 할까?


최소한 그런 재판에 스스로 기피라도 해야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겠다고? 그러고도 “목구멍으로 밥이 잘 넘어 가나?”


참고로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들어 추천된 헌법재판관이고 대법관 후보자이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29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