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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7 11:24:18
  • 수정 2018-12-07 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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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고 발언한 문제인 대통령 [뉴시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쪽을 방문하는 김정은(金正恩)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고 요구한 최근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제7조①항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데 다툼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당연히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여 사직 처리함이 마땅하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는 사실상 ‘내란’ 죄에 상당하는 죄질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재직 중인 문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헌법 제84조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서 북한 군중에게 인사하는 가운데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함으로써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 영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제66조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① 국가의 독립, ② 영토의 보전, ③ 국가의 계속성, ④ 헌법 수호 등 대통령의 4대 책무 가운데 “영토의 보전”과 “헌법 수호” 등 두 가지 책무를 공공연하게 방기(放棄)하는 헌법 위반 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제91조1호에 규정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형법> 제87조의 ‘내란’ 죄와 제91조의 ‘여적’ 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국정 조사권’의 발동을 통하여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때는,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문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는 물론 필요한 사법처리를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어느 누구도 문 대통령에게 헌법과 실정법의 위에 군림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이 이번 기회에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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