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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w]北,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강력히 요구 -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하려면 북한형법 개정 우선돼야 - 北 '반국가범죄', '민족반역죄' 적용시 남한 국민 대부분 처형 대상
  • 기사등록 2018-12-02 10:46:21
  • 수정 2018-12-02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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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12월 2일자 6면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논평


[노동신문,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규정, 철폐하라고 주장]


북한이 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2일 6면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파쑈악법의 철페(‘철폐’의 북한용어)는 시대의 요구”라는 논평을 실었다.


노동신문은 이 논평에서 국가보안법이 “1948년 12월 1일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된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정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부단히 개악되여 왔다”면서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활동을 범죄시하면서 그것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북남관계발전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였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력사는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권파괴법, 파쑈폭압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조선의 《보안법》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부정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신문은 또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처형하게 되여있는 이런 반민족적인 악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면서 “《보안법》의 철페는 시대적과제이며 남조선민심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더불어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은 암흑시대의 녹쓴 칼이며 력사의 페기물”이라면서 “남조선보수패당이 《보안법》을 한사코 유지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추악한 잔명을 유지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또한 “남조선에서 파쑈암흑시대, 대결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이 철페되여야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수 있고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도 열리게 된다는 것은 력사와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면서 “《보안법》의 철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사적 요구이며 남조선민심의 지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보안법》을 철페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


한편 국가보안법에 대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인바 있다.


북한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에서)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선 평화협정, 후 국보법 개정’으로 물러섰지만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들여다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 형법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처벌 대상]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은 수시로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남한 및 외국의 인사들을 억류하기도 한다. 북한의 형법을 인용한 것이다.


북한 형법에는 ‘국가전복’을 음모만 해도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북한 형법 64조(간첩죄)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능가한다. 이 조항은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 적용도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고리’다.


이뿐 아니다. 북한의 ‘반국가범죄’는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외에 테러죄, 반국가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무장간첩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제2절 68조의 ‘민족반역죄’는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금 남한의 웬만한 보수우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태극기집회 참여자들까지도 다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민족반역죄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해서는 은닉이나 불신고, 방임만으로도 중벌에 처해진다.


이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확실한 종북좌파가 아니라면 누구든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이들이 북한의 이러한 형법에 대해 동시에 개정하자고 주장이나 해 봤을까?


종북좌파 본성을 가진 이들이 어찌 감히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국가보안법 철폐 운운하는 이들의 진짜 속내가 궁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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