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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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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도 아닌 것을 비리로 확산시킨 동구여중 교장과 교원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교장 선출된 후 6개월이내에 교장연수를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오환태 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교육청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임처분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대법원, 서울시교육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11월 15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는 동구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판결한다"며 동구학원측의 항소심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 9월 27일 동구학원 이사 및 감사 10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및 경고처분 철회요청 미이행,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이상 3가지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사유는 법원에 의해 하나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임원승인취소처분이 안종훈 전교조 교사를 구제하기 위해 동구학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교육감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은 2017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①행정실장은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②공익제보교사의 파면처분도 징계양정의 문제였을 뿐 징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공익교사 징계에 있어서 이사회의 선의의 관리 및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없어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③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행정실장을 당연퇴직시키라는 교육청의 요구에 불응한 것이 징계요구의 사유였으므로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인 동구학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이재영)는 2018년 6월 19일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번에 최종적으로 같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동구학원은 교육청의 무리한 관선이사 파견으로 인해 상당한 내홍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법인이 정상화되었고, 그후 관선이사 체제에서 임명된 동구중학교 교장의 직위해제 문제로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노골적인 전교조 교사 편들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구학원의 경우 학교 전체를 흔들어가며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교육감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자기 지지세력인 전교조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이일섭 행정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해마다 표적감사를 벌이면서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하여 학교법인을 괴롭히는 것이 전교조 교사인 '안종훈 구하기'의 일환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희연교육감은 더이상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법원 판단에 따라 전교조와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모두의 교육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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