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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5 17:06:25
  • 수정 2018-12-05 2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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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죄로 법률적 책임 추궁 대상이 되는 역대 통일부장관들. 좌로부터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재정, 김하중 [뉴시스/Why Times]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번에는 소위 ‘생활적폐’라는 신조어(新造語)를 등장시키면서 이 문제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소극적 대처를 질책했다. 특히 “요양병원 환수 결정액 미납 비리”를 “먹튀”라고 지탄하면서 “병원이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환수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는 뉴스는 뚱딴지같기만 하다.


왜냐하면, 이들 “요양병원 환수 결정액 미납액”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차액이 있는 거액의 대북 차관(借款) 미수금 환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을 뿐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북 지원 액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풍선처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국회 나경원(羅卿瑗•서울동작을•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된 후 현재까지 27년 동안에 이루어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액은 총액 6조 8천 106억 원으로 그 가운데 무상 지원은 약 3조7천451억 원, 유상 지원은 3조655억 원으로 집계되어 있다.


유상 지원 3조655억 원 가운데 대한민국이 북한에 직접 제공한 차관 총액은 약 2조 4천 88억 원으로 여기서 ‘상환유예’ 결정으로 이미 사실상 떼인 돈으로 치부되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무이자’로 대여한 경수로 건설비용 1조3천744억 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제공한 식량, 경공업 및 자재장비 차관 1조344억 원 역시 북한측은 상환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떼인 돈임이 분명하다.


금년 8월말 기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비용 차관 1조 3천 74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관액에 대한 이자액만도 428억 2천 4백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북한이 상환한 금액은 ‘경공업 차관’에 대한 이자액 중 일부를 아연괴(亞鉛塊)로 상환한 26억6천1백만 원에 불과하다.


금년 12월 현재 상환기일 도래분 대북 차관 상환 잔액은 원금 8,871억4천백만 원에 이자 428억2천4백만 원을 합쳐서 9,299억 6천백 4만 원에 달한다. 이에 더하여 자재장비 차관 1,473억 5천 7백만 원은 상환 기일에 대한 합의도 없이 집행된 것으로 그 가운데 특히 ‘자재장비용 차관’은 상환 기일조차 미정인 상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말이 차관일 뿐 실제로는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북한이 합의된 최종 상환 기간까지 상환을 유예할 경우 북한이 상환해야 할 누적 원리금 총액은 약 2조8천525억 원으로 이 돈과 ‘상환유예’ 중인 경수로 건설비용 차관액 1조3천744억 원을 합친 4조2천269억 원은 결국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차관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그만큼 가중시키게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대북 무상 지원 기 집행분 약 3조7천451억 원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그 집행의 타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른바 차관의 형태로 기 집행된 대북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환수 문제와 아울러 부실화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문 대통령이 소위 ‘생활적폐’의 차원에서 “요양병원 환수 결정액 미납”을 문제 삼아서 “병원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면 그는 당연히 그보다는 훨씬 더 천문학적 액수의 ‘먹튀’ 사건인 ‘대북 차관 원리금 회수 불능’ 사태에 대해서도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강력한 회수와 책임 추궁을 단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이들 대북 식량 차관은, 형식은 차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당초부터 ‘떼일 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들 대북 차관들은 당연히 형법 제355조②항의 ‘배임죄(背任罪)’ 적용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북 차관 집행의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당시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당시의 대통령 김대중(金大中)과 노무현(盧武鉉)은 이미 고인(故人)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법률적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대북 차관 제공의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장관들은 지금도 모두 생존해 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일부장관은 26대 박재규(1999.12.24.∼2001.3.25.), 27대 임동원(2001.3.26.∼2001.9.6.), 28대 홍순영(2001.9.7.∼2002.1.28.), 29대 정세현(2002.1.29.∼2003.2.26.), 30대 정세현(2003.2.27.∼2004.6.30.), 31대 정동영(2004.7.1.∼2005.12.31.), 32대 이종석(2006.2.10.∼2006.12.10.), 33대 이재정(2006.12.11.∼2008.2.29.) 및 김하중(2008.3.11.∼2009.2.11.) 등이다.


이 가운데 6회에 걸쳐 이루어진 대북 식량 차관 시행 당시의 통일부장관은 27대 임동원 (12차: 2001.6.7.), 30대 정세현(2차: 2003.3.31./3차: 2003.12.23.), 31대 정동영(4차: 2005.2.17./5차: 2006.1.4.) 및 33대 이재정(6차: 2007.12.12.) 등이고 경공업 차관 시행 당시의 통일부장관은 김하중(2008.3.24.)이다.


“요양병원 환수 결정액 미납”을 “먹튀”로 규정하면서 “병원 문을 닫더라도 기어히 환수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그는 회수할 기약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상과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북 차관 제공을 결정한 주무 장관이었던 이상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재정 및 김하중 등 다섯 명의 전직 통일부장관들에 대한 ‘배임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사실상 ‘떼인 돈’이 된 대북 식량 및 경공업과 자재장비 차관에 관해서는 이들 차관 시행 당시의 통일부장관들을 상대로 해당 액수에 대하여 <민법> 제465, 756, 758조와 1,038, 1,051 및 1,056조 등 관련 법조항에 의거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함으로써 상환되지 않은 대북 차관 액을 그들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당연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배임죄’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공유해야 할 행위 당시 다른 부처의 관련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여 문책 대상자를 색출함으로써 법적 책임은 물론 변상의 책임도 분담시키는 조치를 아울러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지금 대북 유화(宥和)에 열이 올라 있는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당연한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국회에서 야당 세력이 이 같은 조치가 강행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발동하여 문제의 ‘배임죄’ 혐의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법적 차원에서 문제의 ‘배임죄’에 의한 처벌과 민법 관련 규정에 의거한 ‘변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치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 의거하여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에 이루어진 ‘10.4 선언’과 이의 후속 조치였던 11월16일자 ‘남북총리회담’에 담겨 있던 대북 경제협력 사업들의 이행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때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합의했던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인 2008년2월 이명박 당선자가 매우 합당한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즉, 문제의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사안 별로 ① 북핵 문제의 해결,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재정 부담 능력 및 ④ 국민적 동의 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① 당장 실천 가능한 것, ② 시간을 두고 실천해야 할 것 및 ③ 실천 불가능한 것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 의한 ‘재검토’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유화’에 집착하는 문 정권은 이들 2007년의 ‘10.4 선언’과 ‘총리회담 합의사항’에서 거론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의 일괄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들의 상당수는 단순히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무상원조의 방법이 아니라 ‘차관’ 등 유상의 방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같은 대북 차관들이 2000년대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분명하고 깨끗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


때 마침 2019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심의에서는 문 정권이 대규모로 증액하려고 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문제가 여야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심의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액수 삭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이루어졌던 대북 차관 가운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의 해당 통일부장관과 기타 관련자들에 대하여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배임죄’를 추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있는 당시 통일부장관들로 하여금 미상환 채권 원리금을 ‘구상권’의 차원에서 ‘변상’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먼저 강구한 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심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시간의 촉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제의 ‘배임죄’ 추궁과 ‘변상’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문제의 ‘남북협력기금’ 심의를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맹성과 분발이 요구된다. 만약 이번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등한히 할 때는 대북 부실 차관 문제에 관한 책임을 야당들도 함께 공유해야 하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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