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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11:11:00
  • 수정 2018-11-21 0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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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됐다. 사진은 폭파 전 GP의 모습. 본 뉴스와는 관계없다. 【철원=뉴시스】김진아 기자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에서 벌어진 김모 일병 총기 사망사건을 두고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총기 사건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11월 1일부터 발효된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구조헬기가 제대로 뜨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덜컥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서 중에 DMZ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탓에 구조헬기가 뜨는데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40여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낭비해 버렸다.


이는 미국측이 이미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김모 일병의 총기 사망의 실체가 규명되지도 않았음에도 군 당국이 서둘러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단정해 발표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오자 즉각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 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양구 김일병 총기사망 진실을 밝혀라”는 성명을 통해 “전방 국군병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군당국은 쉬쉬하고 있다”면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직후이니 만일 북한군 도발이 원인이라면 비상사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군당국은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북한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이럴 거면 조사를 뭐하러 하나?”라고 꼬집으며 “이것도 요새 유행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인가? 주적을 변호하라고 군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조헬기를 요청했으나 이륙준비 과정에서 이미 40분이나 지나는 바람에 사망했다”면서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때문인데, 구조헬기를 띄우는 데도 북한측에 사전통보 해야하는데, 그러느라 생사람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걸 나라라고 해야 하나?”면서 “군당국은 한점 의혹없이 사고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SNS에서는 이번 양구 GP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전방 양구에서 젊은 군인이 총을 맞고 사망한 이유가 북한 대남 잠입 무장 침투조와 군내 좌빨 세작들이 공모해 경계임무에 충실했던 '적 예상침투로 전방감시 초병'을 침투를 앞두고 사전 제거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결코 사망원인조사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물론 가설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큰 파장의 합리적 가설도 있다”는 주장들이 나돌고 있다.


SNS에서는 특히 “사망 원인 다각도 심층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북한 짓이 아니라고 결론내려야 할 말 못할 속사정 이유라도 있는가?”라고 따지고 있다.


여기에 “군사합의서 때문에 군 야전응급후송체계마저 무력화됐음이 여실히 드러났으니 사건 본질 은폐 의혹의 구린내가 당연히 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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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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