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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4 19:21:55
  • 수정 2018-10-15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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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26기로 임관하고 8사단장, 2002년 제5679정보부대장을 역임하면서 북괴의 도발징후을 국방부에 보고 했으나 묵살되었고, 국회에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 부대장 보직해임을 당하고 전역하기에 이른 한철용 장군이 11일 귀한 글을 보내 왔다. 한 장군은 전역 이후 제2연평해전(2002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진실은 하나'란 책을 쓴 바도 있다. 한 장군이 보내 온 현 시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을 피력한 글을 공유하고자 여기에 게재한다. 

▲ 남북군사합의로 비행금지 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로 제한되면 북한에게 위협적인 탱크킬러 아파치 헬기(AHㅡ64E, 사진)의 전력발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Flicker]


[비행금지 구역설정은 전쟁 유발책]


9월 평양선언의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 중의 비행금지 구역설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언론과 요즘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소위 탱크킬러라고 불리는 아파치 헬기(AHㅡ64E)의 비행금지 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유사시 전력발휘에 차질이 생긴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비행금지구역 선정이 등가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데 북한지역 20~40km 구역에 비행하는 위협적인 북한의 항공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 측에는 전쟁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정찰기와 표적획득을 위한 군단급 무인기(UAV) 그리고 공격무기인 탱크킬러 아파치 헬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손발이 묶이는 합의서이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줄다리기 하면서 협상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주장한대로 받아들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우리 군의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


이는 이적행위로 청와대와 군 관련자들을 국정조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여 현재 2개 대대 36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치 헬기는 8km 사거리의 대전차 미사일인 헬파이어 16발을 장착한 대전차 공격헬기로 북한이 제일 겁내는 무기체계이다. 또한 주야간 전투가 가능해서 백령도를 위협하는 공기부양정의 저승사자이기도 하다. 아파치 1대가 적전차 16대를 격파할 수있는바, 2개 대대 36대의 아파치가 뜨면 적전차를 최대 576대를 격파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탱크킬러 무장헬기다. 대당가격이 500억 원이고 36대 총 도입비가 1조 8,000 억원이 소요된 값비싼 무기이다. 이것이 두려워서 북한이 헬기의 비행구역을 10km로 제한한 것이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이나 최적거리는 5km 내외이다. 따라서 평소에 지형을 숙지하는 훈련을 휴전선으로부터 5~8km 내에서 훈련을 해야 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보다 1.8배 많은 4,2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6.25전쟁 시 우리 군은 북한의 전차 때문에 혼비백산한 경험이 있다.


또한 북한은 전차위주의 전격전(블리츠크리그:Blitzkrig)의 전술을 구사할 것인바, 이에 대비한 무기체계는 아파치 공격헬기가 최고이다. 주한 미군도 아파치 헬기를 2개 대대 48대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적전차 768대를 박살낼 수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합치면 적전차 1,344대를 일거에 격파할 수 있어 북한의 전쟁의지를 사전에 꺾는 데는 아파치 헬기만한 무기체계가 없다. 한편, 휴전 이후부터 육군이 심혈을 기울여 설치한 대전차 장벽을 해체하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격전으로 남침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즉 전쟁을 유발하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전차장애물이 있어 적의 전차가 몰려있을 때 적전차를 몰살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했는데 그효과가 반감될지도 모른다.


군단급 무인항공기(UAV)는 이미 뜨겁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추가한다면 내가 육군본부 정보처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에 이스라엘로부터 당시 예산 600여 억원을 들여 도입하였다. 도입 후 주요축선인 문산축선과 철원축선 담당 군단에 배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인기의 임무는 정찰과 표적획득이다. 유사시 제일 위협적인 것은 장사정포이다. 우리가 사전에 장사정포만 무력화시키면 북의 남침은 막을 수 있다.


적의 장사정포는 산 후사면 동굴 속에 은닉되어 있어 평소에는 파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동굴 밖으로나와 사격하게 되어있다. 펑소에 장사정포 위치를 무인기가 파악하고 있어 유사시 사격하기 위해 밖으로 전개되는 즉시 무인기가 표적을 흭득하여 실시간으로 사거리 40km의 K-9 자주포의 사격지휘소로 전송하면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K-9자주포가 불을 뿜는다. 이렇게 무인기와 위럭적인 K-9 자주포는 연동되어 장사정포의 킬러이다. 북한은 이러한 가공할 위협을 알고 있기 때문에 15km까지 비행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만일 합의서 대로라면 평소에 훈련하고 자료를 축적할 수 없게 되어 무인기는 고물에 불과하게 된다.


또 하나의 독소조항은 우리 군의 무력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공동 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라는 것이다.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을 억제하려는 책략으로서 반대해야 한다.


11.1일 합의가 발효되는데 이를 막는 길은 연합사령관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성우회 회장이나 육군협회 회장이고 미군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백선엽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만나서 비행금지 구역 문제와 서해 평화수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행금지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평화를 위한 전쟁방지책이 아니고 전쟁유발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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