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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7 10:31:32
  • 수정 2018-12-05 2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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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馥(15대 국회의원/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선생이 아주 귀한 글을 보내 왔다.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글을 전재한다]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金正恩)과의 세 차례 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하여 내일 평양 방문 길에 나선다. 필자는 그의 이번 평양 방문에 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명이다. 그 같은 입장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 길에 등정하기에 앞서서 긴급하게 그에게 질문할 일이 몇 가지 있다.


그동안 보도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이번에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 6.25 전쟁 ‘종전선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김정은과의 두 사람 사이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과 미국 등 3자 사이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과 미국, 중공 등 4자 사이에 하겠다는 것인지 필자는 알 수 없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인지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가 조건과 환경의 성숙 없이, 양자이건, 3자이건 아니면 4자 사이의 ‘선언’으로 강행할 경우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결코 해결이 만만치 않은 논란이 벌어지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문제의 ‘종전선언’이 과연 무슨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법적 효력에 관한 논란은 잠시 제켜 두더라도, ‘종전선언’이 성립될 경우 이것은 자동적으로, 현재 실제로는 이미 형해화(形骸化)되어 있기는 하지만, 1953년에 체결되어 지금까지 살아 있는 ‘한국전쟁 정전협정’(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의 폐기를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말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의 효력은 (잠정적으로라도) 존속”시키는 ‘부대조건’을 첨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종전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기극(詐欺劇)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뿐만이 아니다. ‘종전선언’이 성립되는 경우, 유엔군은 그 즉시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서는 ‘전쟁 상태’가 소멸되며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엔군이 존재할 근거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이 사라지고 ‘유엔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면 등장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등장할 문제는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이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뿐 아니라 155마일 휴전선 전체에 걸쳐 설정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도대체 어떻게 누가 재설정하고 그 관리의 책임 주체가 되느냐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2년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쌍방은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완전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그 같은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북에서는 김일성(金日成) 국가주석과 최고인민회의가 이중적으로 ‘비준’했고 남에서는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결재’하여 발효시킨 ‘공식적 합의 문건’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선언’으로 남북 간에는 “완전한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문제의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구비하지 못하는 ‘정치선언’에 불과하다면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완전한 평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채 1953년의 ‘정전협정’ 효력을 존속시키는 ‘종전선언’이라면 과연 이 같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같은 옥상가옥(屋上加屋)의 ‘종전선언’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설혹 ‘종전선언’의 문면(文面)에 “미군 철수”라는 어휘(語彙)를 직접 박아 넣지 않더라도, 일단 문제의 '종전선언‘이 만들어져서 공표된 뒤, 김정은의 북한이 “조선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완전하게 종결된 이상 미군이 더 이상 남쪽 땅에 계속 주둔하고 미국과 남한 사이에 북한을 적대시(敵對視)하는 동맹관계가 존속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한국 내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의 사주(使嗾) 아래 ’진보‘의 위장복(僞裝服)을 입은 좌파 세력들이 다시 ’촛불‘을 켜들고 거리로 떼 지어 나와서 “옳소”하고 북한의 주장을 편들고 나설 경우 이 나라를 무대(舞臺)로 하여 1973년1월17일의 ’파리평화협정‘과 1975년4월30일의 월맹군에 의한 사이공 점령 사이에 월남에서 전개되었던 비극적 사태가 재연(再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과연 문재인 씨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필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지금의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일조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국 육•해•공군 병력과 장비는 유엔의 깃발 아래서 일본 국내 정치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일본을 무제한 후방 군수 및 전개 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상기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의 성립으로 유엔군의 존재가 소멸된다면, 설혹 주한미군의 존재가 유지되더라도, 일본을 후방 군수 및 전개 기지로 활용하는 데 대한 예상할 수 없는 정치적 장애가 조성됨으로써 한미 연합작전의 계획에 의한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연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불러일으킬 문제점들은 이상에서 검토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마주 앉는 자리에서 소위 ‘종전선언’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든지 협의를 마무리하기 전제 최소한 이상에서 필자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내의 전문가들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의 조야(朝野)와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대북 및 안보 관련 참모들의 견해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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