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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0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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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사학법인의 고난

 

20147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중심인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일명 사바모)이 출범했다. 15개 사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조희연 교육감의 협조 하에 해당 사학을 옥죄어 나가기로 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전교조 세력을 등에 업고 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자 사학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소문은 이내 현실이 되었다. 당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파악했던 블랙리스트에 있는 대로 동구마케팅고에서 시작된 끈질긴 괴롭히기가 충암고, 환일고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들의 민원을 빌미삼아 무리한 감사권을 발동했고, 사바모는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외곽 때리기에 나섰다. 교육청 공보관과 출입기자단은 감사관이 던져주는 먹이마다 덥썩덥썩 물어가며 여론을 호도했다.

 

지난 4년간 해당 사학들은 지옥과 같은 세월을 견뎌야했지만 순순히 굴복하지도 않았다. 사바모가 혼내주기로 목표한 사학은 15개였으나 동구나 충암의 선전분투로 인해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는 못했다.

 

동구학원에 대한 무리한 표적감사와 행정처분들

 

우선 동구학원의 경우 교육청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행정실장의 당연 퇴직 여부를 문제 삼았다.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는 묻지마식 권한남용을 서슴지 않았다. 온갖 강압에도 학교법인이 굴복하지 않자 행정실장 당연퇴직 문제를 빌미삼아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도를 넘는 기획 감사가 줄을 이었다. 물론 학교 측은 법률적인 대응으로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을 상대로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싸움의 승패는 법원을 통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작년 1026일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장 김정숙, 2016구합76602)는 동구학원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11일 서울행정법원 제2(재판장 윤경아, 201712751)는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121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조경한, 20171440)은 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동구학원을 장악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충암학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누명 씌우기

 

두 번째 타겟이었던 충암학원은 아직도 긴 터널 안에 갇혀있다. 거액의 급식비리가 학교당국의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식의 교육청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은 서울시교육청은 임기가 종료된 이사의 재임용 보고 시기를 놓쳤다는 행정절차에 대한 하자를 문제 삼아 결국 충암학원 이사진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흥권, 2016가합536843)은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충암에서 발생한 급식사고는 학교 측도 피해자였을 뿐인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범행에 의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따라 경향신문은 장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충암의 경우 급식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받게 된 좋지 않은 여론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인해 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학교 측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학교 측의 승소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 민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운화학원 이사장을 학사개입이라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강행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1110학교장과 이사장 사이에 있었던 긴밀한 협조관계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나아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운화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판결했다.



▲ 서울시 조희연교육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전교조와 조희연의 커넥션, 그 목표지점은?

 

전교조와 조희연 교육감은 왜 이처럼 사립학교 옥죄기에 무리수를 두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일까? 전교조는 비록 교사집단의 소수에 불과하지만 공고한 단결력을 과시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전교조 교사 10명만 있으면 학교는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한다. 50명의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 10명만 있으면 교장이 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법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학의 경우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력이 공립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보통교육을 장악하려는 전교조 입장에서는 사학이야말로 타개하거나 점령해야할 대상일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시민들을 상대로 족벌 사학, 친일 사학, 비리 사학이라는 여론몰이를 통해 사학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시켜서라도 사학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 좌파교육감들마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교사들을 포함한 인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정관 개정을 사학에 압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사고 특목고 등 사학의 활로가 될 만한 학교형태나 제도들은 모두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다.

 

전교조는 교육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좌파이념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어린 학생들을 순치시켜야 하는데 이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사립학교인 셈이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이러한 전교조와 이념을 함께하며 그 세력에 기생하는 일명 전교조 교육감을 벗어나기 어려운 신세인 듯하다.



[덧붙이는 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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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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