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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다수 국민 역차별하는 文정부 ‘국가인권정책’ 즉각 중단하라! - 역주행이 文정권의 본질이라면 국민도 文정권에 대해 역주행할 수밖에 - 소수를 보호한답시고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NAP, 국민들도 각성해야 - NAP 추진,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 기사등록 2018-08-27 0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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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거세지는 문재인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뭐가 문제인가?
-문재인정권은 NAP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NAP가 실행되면 동성애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진은 함부르크의 동성애축제 한 장면 [pixabay]


[반발 거세지는 문재인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는 문재인 정권이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할 수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 국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월 5일에는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NAP 폐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었다.


이들 교수들이 소속된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향후 5년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및 교육을 시행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NAP에 반대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만든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대해 이들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법무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경찰청 등은 NAP를 토대로 정책 집행에 나섬으로 인해 차별금지법 못지않게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WT DB]


[뭐가 문제인가?]


법무부 인권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NAP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은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역차별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계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NAP에 동성애자와 병역거부자가 인권보호 대상에 들어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NAP대로 진행된다면 국가가 앞장서서 게이, 레즈비언, 다자성애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 과격 무슬림 등을 소수자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법무부 인권국은 성소수자를 정의하면서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표준국어대사전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경찰청도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를 제작해 강좌 이수율을 성과 평가에 반영해 적극적인 수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국어사전 보완과 방송 출연자의 차별 혐오 발언에 대한 심의강화 및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NAP에는 대체복무제외에도 불교 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종교편향’도 포함됐다.


시민단체들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NAP이 본격 실행되면 한국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곧 ‘양성평등’이란 “타고난 생물학적 성, 곧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을 말하지만 ‘성평등’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NAP안대로 ‘성평등’이 법제화된다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것 외에도 극단적으로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들어가도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어진다. 그래서 최근 일부에서는 성평등 화장실을 만들기도 하는데 남녀 구분없이 화장실을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이다.


‘성평등’ 정책이 오히려 여성들을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위협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성평등’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가 약 140여개로 전 세계의 70% 정도에 해당된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도 180여개로 전 세계의 87%나 된다.


NAP는 결국 생물학적 성에 따른 남녀구별을 없애고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한 50개가 넘는 사회적·후천적 성이 인정받게 되며 동성결혼·일부다처·일처다부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대다수국민 역차별법이라 해도 좋을 정도이다. 2013년에도 지금의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었던 ‘차별금지’ 조항에는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 ‘전과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과다한 벌금형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별 금지법은 오히려 선량하고 양심적인 대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거부를 한 제과점 사장이 엄청난 손해배상을 요구당했다는 뉴스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물론 교회 등에서 동성애 비난 발언을 해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광고 [WT DB]


[문재인정권은 NAP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은 하는 일마다 역주행이다.

경제도 역주행이고 한미동맹도 역시 역주행이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역주행한다.


소수를 보호한답시고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NAP도 역시 사회질서를 역주행하는 것이다.


역주행이 문재인정권의 본질이라면 이제 국민도 문재인정권에 대해 역주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역차별 NAP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NAP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종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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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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