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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1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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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적발된 선박들 중 하나인 샤이닝리치호. [마린트래픽/VOA]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천여t 이 총 7차례에 걸쳐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한국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노석환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밝히면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5천38t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사를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정보를 받은 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수입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러시아 세관을 통해 원산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북한산이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의 부정 수입과 1건의 밀수 혐의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밀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처럼 위장해 거짓 신고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 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7건의 범행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수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다고, 노 차장은 밝혔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산 선철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해 한국으로 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노 차장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검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아울러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입수 등 협력을 통해서 구금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인과 합동으로 검색하는 한편 출항시까지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결의 채택 이후부터 북한 석탄에 대한 거래는 물론 운송도 금지됐다.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7건 중 4건의 대북 결의 2371호 채택 이후에 자행됐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을 계기로 한국 쪽으로 석탄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제3국도 제재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대북 제재를 가장 잘 이행해야 할 한국이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문제가 미국과 한국 간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의 정의용 실장 방미라든가 서훈 국정원장의 방미, 그리고 이달 초 ARF 계기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관리하는 조율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미국과 한국 간의 공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北석탄 운반 선박 4척 국내 입항금지키로]


한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국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7척의 선박 중 4척에 대해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건 관련 대응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 선박들에 대한 안보리 제재 리스트 등재 여부가 적절히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척 선박인 진 아오, 리치 비거, 싱광5의 경우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되기 전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결의 위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판단했다.  


외교부는 "국내법으로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데 사용된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입항금지가 아니라 선박을 억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금지를 통해서도 해당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됐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나라에도 상시 입항했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제재위 결정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연루 업체나 개인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면서도 "안보리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연루설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볼 때 금융 기관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불법혐의가 확인된 7건 중 6건은 대금을 현물로 지급했고 나머지 1건의 경우 국내 구매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업체가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해 안보리 결의 위반과는 무관한 사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보사항에 대해 대외 공개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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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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