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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의 서해 공정 노골화, 지금 막아야 한다! -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한 中 - 서해를 내해(內海)화 하려는 중국,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 동경 124도를 아예 중국 영해로 규정하려는 중국
  • 기사등록 2025-03-19 0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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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한 中]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측이 흉기를 들고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쳐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측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서해를 강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강력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t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정부는 미리 해경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약 1㎞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중국측 요원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했는데, 칼을 소지한 이들은 보트를 온누리호에 접근시켜 한국 요원들이 조사 장비를 투입하는 걸 막았다.


이에 대기하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동안 대치했다. 중국 측은 대치 당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여겨볼 것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지난달 정찰 위성을 통해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基)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앞서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했고,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주춤했던 중국이 최근 다시 설치를 재개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설물들이 우리 정부의 제지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향후 중국이 이 시설물들을 근거로 ‘해당 지역은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마치 남중국해에서 특정 섬을 일방 점유한 후 시설물을 설치하고 당당하게 중국 영유권 지역이라고 주장했던 사례를 서해에서도 반복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이 이 지역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측의 문제 제기에도 중국측은 회피하고 있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를 내해(內海)화 하려는 중국,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서해 잠정조치 수역까지 들어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이 우리의 서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했고, 최근 들어서는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분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설치하고 이 지역들을 ‘중국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당연히 주변국들의 강력한 항의가 잇따랐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했다. 그런데 똑같은 전략을 지금 서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서해에 설치하는 철골 구조물이 바로 인공섬을 설치하려는 준비단계가 아닌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과 부표 등을 잇따라 설치해 일본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구조물 설치와 더불어 중국 군함이 서해 등 우리 관할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 여기서 관할 해역이란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해양통제구역(MCA)을 말한다. 국제법상 공해(公海)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군 함정에 대해 한국 해군은 집중감시에 들어간다. 북한 선박의 경우 허가 없는 출입을 통제한다. 그런데 중국 군함은 1년에 200척 내외가 무단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를 모항으로 둔 중국의 항모 랴오닝(遼寧)함의 움직임이다. 2018 ~ 2019년 랴오닝함은 우리 관할해역에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2회, 영해 기준 190㎞로 가까워졌고, 2021년에는 비록 1회였지만 100㎞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2022년에는 3회가 식별됐으며, 영해 기준 70㎞까지 근접했다. 이러한 중국 항모의 서해 출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다.


랴오닝함의 이러한 행적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것도 날이 갈수록 우리쪽 서해상을 자신들의 영해인 것처럼 항해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랴오닝함에 탑재된 J-15의 항속거리가 350km이고, 작전 반경이 150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관할해역 70km전방까지 진입했을 경우,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경 124도를 아예 중국 영해로 규정하려는 중국]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작전을 펼치는 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중국이 서해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서해공정’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90% 가까운 지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못된 버릇을 이젠 서해에서도 감행하려 한다.


중국은 지금도 매년 서해에서 이미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을 강도높게 실시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한국과의 서해 해상 경계선 확정에 대비한 ‘실효적 통제’라는 명분을 쌓고, 동시에 한미간 해상군사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이 동경 124도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해역만이 일정한 수심으로 항공모함이나 전략핵잠수함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전략과 동시에 동경 124도선을 중국의 영해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당시 중국 해군 사령원(사령관)이었던 ‘우성리’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최 총장은 “해당 지역은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 간첩선의 우회 침투를 막기 위해 탐색 작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후에도 중국군 군함을 동경 123~124도 인근으로 보내 정찰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영해화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던 그 수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일단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유사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약일 뿐이다. 즉, 지난 1962년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변계(邊界)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압록강 하구 동경 124도 10분 6초를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이 조약 자체가 단지 북한과 중국간에 발효되는 것인데, 중국은 무리하게도 아예 남쪽까지 연장해 동경 124도를 잠정적 ‘해양 경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동경 124도를 기점으로 중국 영해화 한다면 서해의 70%가 중국 관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현재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은 중국 해군의 AO(동경 124도)보다 서쪽으로, 중국에 더 가까운 동경 123도를 따라 그어졌다.


[중국의 서해 유린, 이젠 막아야 한다!]


중국은 지금도 한국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보내고 있다. 아예 자신들의 영해니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하기도 한다. 국제법에도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은 동경 124도도 넘어 우리 수역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2월엔 중국 해군 경비함이 백령도에서 40㎞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들어온 적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중국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면 우리 해군 역시 서해에서 같은 수준의 훈련을 해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다. 한미해상군사훈련을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서 항행의 자유 훈련도 해야 한다. 미군의 구축함들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를 누비고 다니듯, 우리 해군도 동경 124도를 넘어 123도까지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상적 소유권 주장을 타파해야 한다.


결국 중국이 대한민국을 결코 넘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을 이기겠다는 강한 정신력 무장이 필요하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중국은 우리의 이웃국가이기는 하지만 우방은 결코 아니다. 더 이상 중국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확실하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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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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