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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3 1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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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간위성이 3월 14일 포착한 북한 남포항의 새 석탄 야적장 모습. [구글어스/뉴시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3척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이 더 있다"며 "관세청에서 아직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반입된 석탄은 1만5000t 규모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불법 환적된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9000t를 싣고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금수 품목의 수송과 환적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를 내렸다. 


 러시아 불법 환적을 거쳐 국내에 유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관세청은 해당 선박과 국내 업체에 대한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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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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