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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1 10:57:04
  • 수정 2018-07-31 1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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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적 유인보상체계 개념 부재


한국 사회는 부동산, 국가, 시장, 이념이 결합하여 부가 특정 지점에 집중되게 만들어 놓았다.


한마디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별 노력 없이도 높은 소출을 거두는 비옥한(?) 토지 같은 곳이 너무 많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소출, 즉 지대(rent)는 자연(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행운)과 땀과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무지, 보호, 방조의 산물이다.


지대는 기본적으로 거래 쌍방 중 일방(주로 을)의 현저히 약한 대항력(거부권 내지 선택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더 공정하고 준엄한 감시, 감독, 처벌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한 사람이 만들어낸 소출(가치)을 약탈한 것이다.


지대(렌트)가 과잉이거나,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은 생산적 활동 보다는, 좋은 땅을 확보하거나, 좋은 위치=소속=지위를 확보하여 지대(렌트)추구에 매진하게 된다.


고교생들의 로망이 건물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되거나 , 국가독점 면허직업을 갖는 것이 되는 이유는 한국이 지대(렌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다.


이렇게되면 인간의 창의와 열정이 질식하고, 시장생태계가 황폐화 되기 마련이다.


경쟁과 갈등의 핵심은 지대(렌트) 추구가 가능한 좋은 위치 차지하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땀 흘려 자신의 토지를 일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토지를 갖기위해 노력하거나, 좋은 토지를 가진 집안의 식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의 교육시험 경쟁이나 취업경쟁의 본질이다.


지대의 원천은 부동산, 국가, 시장, 브랜드(기술)와 가족주의, 연공주의, 쟁취주의 인데, 한국은 각각이 그 어떤 나라 보다 지대를 키우는 힘이 강하다.


부동산 가치, 많은 규제, 너무 높은 공공표준(공공부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패), 불균형적인 시장, 노조와 공무원 등 힘센 이익집단이 체화한 내부자 이기주의(확장된 가족주의)와 무임승차 관행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소득분배 구조와 고용임금 격차가 나쁜 것은 단지 소수의 과점 때문만이 아니다.

개인의 실력과 생산성에 따라 지위와 처우가 결정되고 또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소속 직장의 지불능력에 따라 사람의 계급이 결정되고, 연공에 따라 지위와 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직장계급 사회, 연공계급 사회, 공공양반 사회에서는 청년의 직장, 직업 선택의 기준은 소명, 꿈, 직무적성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임금, 복지, 안정성이다.


시장, 경쟁, 개방을 차단하여 많은 지대를 제공받는 직장이나 직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용케 선망하는 직장 진입에 성공한 엘리트는 직무적성이 맞지 않아, 마음이 떠나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무원, 교사, 판사, 의사 등 선망의 직업인 중에서 적지 않다. 한편 실패한 사람은 그 모멸감과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떠난다.

종종 나라를 떠나기도 한다.


염불보다 잿밥이 먼저인 본말전도 사회, 가치 창조가 아니라 가치 쟁취가 중심인 지대추구 사회는, 살인적 경쟁을 하는 하층, 말단, 실무자는 선진국보다 유능할지 몰라도 상층, 중심, 결정자로 갈수록 점점 무능해진다.


사회는 활력이 생길 수 없다.

자리 차지하기 경쟁과 갈등만 극심하다.

물질적문화적생산력이 총체적으로 퇴보한다.

어느 사회든지 변화, 혁신, 도전의 선봉인 청년에게 최악의 시스템은 청년 세대만 찌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활력과 공동체 전체를 찌그러뜨리기 마련이다.


▲ 작년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울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진행된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제 폐지! 문재인 정부 약속이행 촉구 공무원노동자 총궐기`에서 노조원들이 약속 이행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서울=뉴시스】


-재산권=(경제적)자유권과 권리 간의 균형 개념 부재


스위스 연방헌법(1999년)과 한국 헌법(1987년)은 의미심상한 차이를 보여준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26조는 “소유권의 보장”이고 제27조는 “경제적 자유” 조항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 ②경제적 자유는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사적영리활동의 참여와 그 자유로운 영위를 포함한다”


노동권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침해이기에 권리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28조는 노동권 관련 조항인데 다음과 같다.


“①노동자와 사용자, 그 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결하고,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쟁의는 가능하면 협상이나 중재로 조정되어야 한다.③파업과 직장폐쇄는 그것이 노동관계에 관련된 것이고, 노동평화의 유지의무나 조정교섭의무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중략)”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 헌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마찬가지로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착취-피착취 관계 내지 갑을 관계가 얼마든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다.


노동자는 약자라는 것을 전제로 온정주의가 거세게 흐르고 있다.


이 온정주의는 대기업 노조에 의한 협력업체와 주주에 대한 약탈(지대추구)=재산권 침해에 둔감하게 만든다.


이는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현대기아차와 공기업 등에서 그 패악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지배적인 정서와 문화에는 사적 자치의 기본인 대항력의 균형 내지 무기의 대등성 개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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