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취임 첫날 관세와 출생시민권제도 등 일련의 공약에 관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출생시민권, 공무원 감축 등 조치가 이르면 취임 첫날부터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추진되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관들이 그간 미국의 교역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전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 중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 측은 소송전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법정에서의 방어 논리 마련에 힘을 쏟아온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공약 중 하나인 보편 관세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당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 사용을 다룬다.
멕시코와 캐나다 상대 25% 관세 부과 근거로는 주로 금융제재 등에 사용되는 경제 관련 긴급권한 행사가 거론된다고 한다. 이를 적법한 근거로 볼지를 두고 이미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출생시민권 문제는 보다 논쟁의 여지가 크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데, 출생시민권 폐지는 이런 헌법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법적인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각종 조치를 두고 제기되는 소송에도 응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감축 역시 이처럼 초기 강행될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WP는 "다수의 대통령 정책 이니셔티브가 법정으로 가고, 많은 행정부는 법적인 분쟁에 대비한다"라며 "하지만 트럼프 팀은 이런 단계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차기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인 캐럴라인 레빗은 "당선인은 법에 따라 자신이 국민에 한 약속 실현을 가능케 하는 모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시도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