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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4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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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동두천 주한미군 2사단 부대가 평택으로의 첫 이전을 시작한 13일 오후 경기 평택 목천고가교 인근에서 2-8기병대의 보병전투장갑차를 실은 열차가 평택 미군기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평택=뉴시스】


미국 상·하원이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의회 승인 없이 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약 7160억 달러(약 812조원)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해당 조항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최종 수정안에 포함됐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하원처럼 감축 하한선을 설정하진 않았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해당 조항을 추가했으며, 하원에서는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갈레고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조항 발의 당시 VOA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국가통수기구가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에 "적절하고 비례하는" 행동을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최종 수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최종 수정안은 상하원 마지막 표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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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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