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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회피 악용된 한국. 의도적 묵인인가 적극적 방조인가? - 북한 석탄 운반 선박, 이달 초 부산 입항...수십 차례 드나들어도 억류 안 돼 - ‘조사중’ 말 뿐인 문재인정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 밝혀야
  • 기사등록 2018-07-19 1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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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목 불법 선박, 문재인 정부 기간내 20회나 한국내 항구 정박]
[유엔 대북제재위, 불법선박 지목했음에도 다른 조치 전혀 없어]
[‘조사중’ 말 뿐인 문재인정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 밝혀야]


▲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올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실린 사진이다. [via VOA]


[유엔 지목 불법 선박, 문재인 정부 기간내 20회나 한국내 항구 정박]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가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VOA가 보도했다. 


한국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 호는 이달 4일 한국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은 18일 ‘VOA’에 한국 시간으로 7월4일 오전 11시58분 '리치 글로리' 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 항에서 포착됐었다고 밝혔다.


‘리치 글로리’ 호의 한국 방문은 이달 초 부산 방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 호는 석탄을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14일 한국 포항에 입항했고, 이틀 뒤인 11월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올해 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고, 2월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리치 글로리’ 호가 지난 2월20일 인천에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도 있었다. 인천에 정박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안전검사가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4월1일 또 다시 평택 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 호는 4월10일과 5월22일에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흔적을 남긴 뒤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이 취합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의 한국 입항 기록. 일정 기간 같은 항구의 방문(빨간 줄)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총 22차례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은 국제표준시 기준.[VOA]


‘리치 글로리’ 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을 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


[유엔 대북제재위, 불법선박 지목했음에도 다른 조치 전혀 없어]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했지만 적절한 제재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는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리치 글로리’ 호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위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선박으로, 2397호가 명시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 호의 동선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은 지난해 11월24일 부산 항에, 12월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6월14일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든 것이다.


[‘조사중’ 말 뿐인 문재인정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 밝혀야]


앞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밝혔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번 거래가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공식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박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방조했거나 아니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뭉개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의 일이라 발뺌하지만 대북제재 같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엄중한 일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북제재에 있어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구멍으로 드러난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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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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