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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석방 가능성…검찰, 노심초사 vs 특검, 여유만만 - 드루킹 최후진술 '김경수'는 없었다…작심발언은 특검서? - '중요 내용은 특검에서 진술할 것' 전망
  • 기사등록 2018-07-05 0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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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드루킹 최후진술 '김경수'는 없었다…작심발언은 특검서?]


'드루킹'이 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김모(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들고 법정에 나와 김 지사 관련 '작심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차례가 되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했다. 


  그는 검찰의 실형 구형·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도덕적 비난 행위와 별도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정 명령은 시스템 삭제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네이버 댓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명령이다. 네이버 약관에선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속 200㎞로 달리면 위험하다고 비난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처벌을 받으려면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며 "기준이 없는 도로에서 200㎞로 달렸다고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네이버는 기사와 댓글을 통해 고객을 자사 사이트로 유인하고, 클릭을 통해 늘어난 트래픽으로 광고 단가를 얻어왔다"며 "트래픽 증가로 돈 벌게 해줘서 (네이버) 업무에 도움 줬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 쟁점을 살펴봐주고 양형에 참고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씨는 지난 5월에만 해도 "김 후보가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낸 바 있다. 그는 여기서 "김경수에게 속았다"고도 했다.


  이때 검찰은 "김씨가 면담 자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연루 내용 공개를 조건으로 자신과 관련된 수사는 중단해 줄 것을 제안했다"면서 "녹화한 면담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도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에 김씨의 이날 최후진술은 자칫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안 그래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판 속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 얘기를 꺼내면 검찰을 자극해 수사 방해 시도 논란이 법정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에 중요 내용을 털어놓기 위해 일부러 자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검찰이 아닌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검찰 조사는 거부하고 있는 그는 지난달 28일과 30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협조적인 자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드루킹 석방 가능성…검찰, 노심초사 vs 특검, 여유만만]


한편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의 신병과 관련, "불구속 상태를 대비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루킹이 구속 상태이든 불구속 상태이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25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드루킹 등은 537개의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우선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날까지 추가기소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재판 속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우선 실형을 구형하고, 구체적인 구형량은 향후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반성문이 계속해서 제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인 김씨가 오는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25일에 (드루킹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것을 대비해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세우지 않았다"며 "주어진 여건에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불구속 어느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김씨가 풀려나거나 풀려나지 않는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드루킹에 대한 구속 수사·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는 엇박자가 나오는 대목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유지 부분은)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이고, 특검은 특검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검은 특검 나름대로 별도의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김씨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 현재까지 특검 측에 보여왔던 협조적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드루킹의 측근인 필명 '성원' 김모(49)씨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은 지난해 9월 경기 고양 소재 한 음식집에서 김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에게 흰 봉투 2개에 넣은 현금 500만원과 전자담배 기계가 들어있는 빨간색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성원과 함께 한씨를 만났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자금관리책 '파로스' 김모(49)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관계자를 다수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여러 명의 관련자를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조사하는 등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뉴시스 기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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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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