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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5 01:04:38
  • 수정 2018-07-05 0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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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 과정 부정 청탁 의혹으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해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인사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토록 인사에 개입한 시점은 2012년 11∼12월과 2013년 3∼4월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사 청탁 대상으로는 의원실 직원과 지인, 지지자 자녀 등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채용 청탁 경위와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5월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5월이지만,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 방탄국회로 사법처리를 모면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며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실질심사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15분께 법원에 도착 직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강릉 시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특별수사단의 사실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인 인사 청탁 혐의를 인정 안 하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그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와 무관한 일이란 말씀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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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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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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