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04 12:20:28
기사수정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3일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인상, 금융소득과세 확대, 임대소득세 공제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올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 편가르기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


  법인세를 인상한 지 1년 만에 다시 기업증세를 추진하게 되면서 기업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종부세 인상과 금융소득과세 확대로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 생활자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종부세 인상 34만명, 금융소득과세에 31만명 등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영향을 받는 조세정책임에도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권고안이 결정됐다는 것도 큰 문제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 주식양도차익을 비롯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축소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2017년 세수는 349조원이다. 5년 전에 비해 35% 증가했다. 무리한 증세보다는, 미국·유럽 등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야 한다.


  세금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공무원 증원 억제, 공공부문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정부지출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소득 과세 확대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조세만능주의는 금물이다. 불가피한 세제 개편의 경우에도 현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야하고 보편조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2018.  7.  4.

                     수석대변인 윤 영 석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9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장 추부길 편집장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최신 기사더보기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