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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7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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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에 대해 출국정지시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로 알려졌다.


이번 출국 정지 조치는 A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다혜 씨의 전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프랑스 국적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 조치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임명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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