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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5 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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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의대 정원을 단번에 늘린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한국은 27년간 증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15일 반박했다.


일본이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회의록을 공개한 데 반해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회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맞섰다.


15일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에 대해 "일본은 200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27년 간 정체했다"며 "2035년까지 현재보다 의사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내년 의대정원을 최소 2000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단번에 추진한 것과 달리, 일본은 10년간(2007년~2017년) 7625명에서 9420명으로 서서히 늘려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의사들 반대에 부딪혀 27년 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반면, 일본은 의사들이 의사 부족 현실에 공감해 갈등 없이 의대 증원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본은 2006년 임산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했고, 200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왔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했고,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우리도 일본과 같이 2006년부터 의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면, 2035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의대 증원 정책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일본의 의대 증원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2015년 12월에 구성됐다"며 "의대 증원 정책 결정보다는 후속 조치인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따른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미래 인구 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대 증원 이후에는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했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후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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