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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2 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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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22년 10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지방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내용 일체가 삭제된 상황이 담긴 인사 담당자 업무일지를 확보했다.


해당 업무일지에는 지방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과장급 직원에게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경력채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또 다른 선관위 고위간부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이 감사에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채용 문건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상황도 포착했다.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이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이 확보됐는데, 여기서 특혜 채용 사실과 더불어 서울선관위 직원들이 관련 서류 일체를 삭제한 점이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선관위가 특혜 채용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지우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로 감사를 방행하는 행위를 수시로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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