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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6 0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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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이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단식에 돌입했고, 지난 1·3일 예정됐던 공판에 불출석했다.


총선 이후 재개된 재판에 출석한 송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연기됐던 국토교통부 관계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송 대표가 기업 측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신문이 집중됐다.


송 대표는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외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여수 산업단지 내 소각 시설 관련 청탁을 받아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2~9월 국토부 소속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했는데, 검찰은 송 대표가 국토부 출신 김모씨를 통해 A씨에게 여수 산단 내 소각시설 관련 청탁성 민원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와이엔텍이 추진하던 산단 내 소각장 증설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송 대표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김씨와 10여차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김씨가 민원성으로 전화를 걸었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기 보다는 "본인의 고향이 이쪽(전남)이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일이 있을 때 '잘 좀 검토해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또 당시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씨와 근무연이 있었던 점에서 "신경은 쓰였지만 부담을 느낀 것은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또 김씨가 송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언급한 적도 없으며, 무리하게 일을 처리해달라고 느끼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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