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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9 0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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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대북송금 역시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위해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뒤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거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 이후 방청석에서는 큰 환호와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재판 진행에 차질을 주는 일이 생기면 퇴을 명하겠다"면서 "변호인도 재판 진행 도중 방청객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광민 변호사는 "이 재판은 피고인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 사상 초유의 재판이었다"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전 회장 등 진술을 조작했다면 이는 역사에 남을 사건이며, 변호인조차도 검사가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을지 의심이 돼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었으면 할 정도"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역사가 심판하고 언젠가는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대북관련 업무를 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시대는 지나가고, 이런 희생이 저 하나로 끝이길 바란다"며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피하고자 허위증언을 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레가 총선인데 야당 지도자를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하는 것에서 검찰이 이제 그만 빠져주길 바란다"며 "제가 하지 않은 여러 가지를 뒤집어씌우면서 전 1년 7개월간 우리 속에 갇힌 동물처럼 꼼짝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6개 월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3년에 걸친 장기간 스폰서였던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 됐을 것이라는 점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한 점 역시 죄질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관련자를 회유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검찰 회유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 진술한 사실을 뒤늦게 덮으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지도층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2억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 위치에 있던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경기도 대북 사업 우선 기회 부여를 약속하는 등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3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하고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6월 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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