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4-05 05:43:32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호진(왼쪽)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본부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 부당 혐의를 대거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장검사에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이 적발된 만큼 관련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도 조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1층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금감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 중앙회는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회와 금감원 검사 결과, 2020년 11월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해당 자금을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했다. 양 후보의 배우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약 5개월 후 2021년 4월 7일 양 후보의 자녀(당시 대학생)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해당 자녀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 경위에서 여러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용도 외 유용'이 있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함에도 양 후보의 자녀는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돈을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허위증빙 제출도 발견됐다.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금융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도 확인됐다.


또 새마을금고 측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만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현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257억원)을 점검중이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의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회수와 새마을금고 제재조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83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