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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4 0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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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대출과 관련해 대출금이 대출 용도와 달리 사용된 것이 확인된 만큼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금고는 4일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 환수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으로 불법·편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자 대출로 받은 대출금이 운전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명백해 규정과 약관에 따라 회수 조치가 결정된 것"이라면서 "회수가 통보되면 통보서에 명시된 상환 기한까지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해당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이날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인력이 합류해 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한 공동검사를 진행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편법 대출 논란에 휘말렸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관행으로 볼 수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를 거론하며 "불법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돈으로 집을 사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춘 다음 사업자 증빙을 만들어 대출받아 앞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이라며 "당시(2022년)에 이런 패턴의 불법 대출을 600~700건 적발했고, 해당 금융사 직원들도 정직·면직 등 엄중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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