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에 부담을 호소하며 기일변경을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 말미 "4월2일과 9일 두 기일 중 하루만이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바꾸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직접 재판부에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재판에)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재판 출석 강행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검찰에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13일의 선거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을 내 법원에 출정했다"며 "이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그 이상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이 대표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일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 조치를 언급하자, 변호인 측에서는 야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거론하며 선거 국면에 이 같은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까지 나서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에 대한 입장을 시사하면서 지난 26일 재판에 이 대표가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거듭 요청했다.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피고인이 진행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자신이 출석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공판기일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정치 일정이라는 변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다음 공판은 이날을 비롯해 내달 2일, 9일로 잡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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