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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주도자 구속수사 원칙" - "환자 건강 훼손 경우 가장 높은 책임" - 송달 피하는 우회로엔 "수사로 입증해" - 업무방해·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 기사등록 2024-02-22 0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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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병원의 주축 인력인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정부도 '원칙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미 대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대검도 공공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경찰과 협의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3부를 중심으로 경찰 신청 영장을 검토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을 활용한 법률 상담, 소송구조 방식의 지원을 고려 중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문서 송달이면 누가 수령했는지 파악하고, 휴대전화로 보냈다면 통신 수사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 단계에서 물적증거를 수집해 입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적용 가능한 죄명을 두고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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