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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5 11:13:06
  • 수정 2024-02-15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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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Why Times]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계획이 날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시민환경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했지만 입찰 지원 업체가 없어 무산되는 한편, 조달청으로부터도 법령과 조례의 심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 공고를 강행했던 남산곤돌라 사업이 이번에 또다시 유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거센 반대 퍼포먼스와 조달청의 관련법령 심의 요구가 업체들의 입찰을 머뭇거리기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그간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오던 서울학부모연대 및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로 약칭) 회원 1백여명은 2월 15일(목)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 모여 남산곤돌라 건설구간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절차를 밟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생태환경보전지역을 통과하는 남산곤돌라가 서울시 조례에 따른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데 이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곧 남산곤돌라 사업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것으로 즉각 백지화할 것을 이날 모인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자유공무원노조 회원 100여명은 소리높여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또다시 유찰된 남산곤돌라 사업, 서울시는 즉각 백지화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산곤돌라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라~!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계획이 날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시민환경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했지만 입찰 지원 업체가 없어 무산되는 한편, 조달청으로부터도 법령과 조례의 심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 공고를 강행했던 남산곤돌라 사업이 이번에 또다시 유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거센 반대 퍼포먼스와 조달청의 관련법령 심의 요구가 업체들의 입찰을 머뭇거리기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남산곤돌라 건설구간인 예장자락에는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 숭의여대, 리라유치원 등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5,200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습 중이다. 남산곤돌라는 이들 학교들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 거리에 건설된다. 25대의 남산곤돌라 캐빈(리프트)이 공중에 매달려 정상부까지 오르락내리락한다면 수천명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학생들을 구경케 하거나 촬영케 한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권과 초상권 침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제정되고 2017년 2월에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칭되며, 이 구역은 시도교육감이 설정 고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남산곤돌라 건설구간이 리라초, 리아아트고, 숭의초, 숭의여대 등으로부터 50 내지 100미터 이내를 통과함을 인정하면서도 남산곤돌라 건설구간과 학교 사이에 20미터 내지 25미터의 수목 지대가 있어 학습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남산곤돌라 건설사업의 주체이고 예산 집행자인 서울시 당국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과연 서울시 교육감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했는가?


이런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앞서 지적한 서울시의 이러한 해명은 남산곤돌라가 에장자락 학교에 학습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습 피해가 크지는 않다는 건 학습 피해가 있기는 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수호에 1차적인 의무가 있는 학교 당국과 교육청, 그리고 교육감은 학습권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서울시에 답변을 요구하거나 서울시와 공동 연구를 우선해야 한다. 분명히 서울시는 크지 않다고 했지 학습권 피해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학습권 피해가 크지는 앉지만 있을 거라는 이러한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리라초등학교 등 예장자락 학교당국들과 서울시 교육청이 남산곤돌라 건설에 동의하거나 침묵을 지킨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서울시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과연 20미터 내지 25미터의 수림이 학교를 완전히 차폐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남산곤돌라가 지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남산곤돌라가 25미터도 안되는 높이의 공중에 지어진다는 건가? 대체 어느 정도 높이 공중에 남산곤돌라가 매딜려서 오르락내리락하기에 수림들이 학교를 ‘차폐’한단 말인가!  


그리고 과연 20미터 내지 25미터의 수림이 남산곤돌라 전구간에 존재하는가? 육안으로 봐도 군데군데 수림이 낮은 높이로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어떤 구간은 너무 낮아 휑할 정도이다. 곧 남산곤돌라 전구간에 수목이 있어 학교가 차폐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서울시는 해야 하며 학교당국과 교육청은 서울시에 시뮬레이션을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남산곤돌라는 리라유치원, 숭의여대부설유치원, 리라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숭의여자대학교 등 수천명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놀자’ 분위기로 바꿀 뿐 아니라, 쉬지않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곤돌라 탑승객들이 학생들을 ‘볼거리’ 삼아 아래로 내려다보게 하게 하여 아동 인권과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할 것이다.


서울시는 수목으로 차폐된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멈추고 시뮬레이션을 제시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리 시급하지도 않은 남산곤돌라 건설을 일단 유보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일의 우선 순위이다. 그런 연후에 남산곤돌라 건설을 한다고 해서 이를 탓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대체 뭐가 그리 시급하단 말인가!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남산 위의 저 곤돌라”가 될 것을 우려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남산곤돌라 건설사업의 주체이고 예산 집행자인 서울시 당국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청은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건설로 크지는 앉지만 학습권 피해가 있음을 인정한 것에 주목하여 남산곤돌라 건설을 일단 유보하고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시에 시뮬레이션해 줄 것을 요구하라!


3. 서울시는 녹색시민위 심의 패싱과 교육환경영향평가 패싱의 절차적 문제점을 이제라도 바로잡길 요구하며, 또다시 유찰된 남산곤돌라 사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남산곤돌라 사업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2월 15일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녹색청년봉사단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자유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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