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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동방명주, 이미 '中 비밀 경찰서'로 잠정 결론내렸다 - 국회 앞에 별도 사무실까지 운영했던 동방명주 - 이제라도 동방명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
  • 기사등록 2024-02-03 06:20:30
  • 수정 2024-02-03 0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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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명주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사 시작]


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 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재한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바 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6·25 직후 만들어져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토록 제정돼 있어서다. 적국으로 규정된 단체는 북한뿐이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을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이번에는 김명수의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비밀경찰서에 대한 의혹은 짙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방명주를 옥외물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王海軍·45) 씨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로 송파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동방명주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의혹을 다시 들여다 보고, 사실상의 간첩죄를 포함한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동방명주, 이미 '中 비밀 경찰서'로 잠정 결론내렸다]


사실 동방명주 사건은 중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실상을 파헤쳐야 하며, 이에 대해 중국 당국에 상응한 법적 처리를 요구했어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보당국은 동방명주 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내사를 진행했으며,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둔 비밀 조직이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중국인 송환 업무를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동방명주 측은 “질병 등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부인하지만, 우리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활동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다. 이 협약 12조는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가 중국 대사관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를 도맡아 개최한 점도 중국 정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한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상식도 동방명주가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 외에 별도의 ‘귀빈(VIP)전용관’을 운영했는데, 정황상 이곳에서 도·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관계자가 중국 주요 인사를 만날 때 주로 동방명주로 초대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보당국은 또한 체제 비판적인 인사나 학생들을 동방명주로 불러 사실상 취조에 가까운 일들을 행했으며, 동시에 동방명주가 체제 비판적인 인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동방명주’ 소유주 왕하이쥔 씨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왕 씨가 기자회견에서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한 데 대해 국정원은 “동방명주가 중국인 국외 이송 등 영사 기능을 하는 별도 사무소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동방명주 스스로 ‘중국 국무원이 허가한 최초의 해외 중식번영기지’라고 자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중국식당을 내는데 왜 중국 국무원의 허가가 필요했으며, 한국에서 인력을 모집할 때에도 이 점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것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미 중국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해외 현지에 있는 경찰과 학생 등을 고용해 새로운 형태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동방명주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은데다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넘긴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능멸하는 행동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도 연대해 법적·외교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미국은 비밀경찰서를 어떻게 처리했나?]


중국은 미국에도 비밀경찰서를 차리고 운영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월 12일, “중국이 미국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한 건물에 향우회 간판을 단 비밀경찰서를 운영했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과 지역 검찰이 지난 2022년 가을, 이곳을 압수수색해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며, 미국 거주 중국인 강제 송환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들을 기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에 따르면, 뉴욕의 중국 비밀경찰서는 차이나타운 내에서 비교적 분주한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사무실은 건물 3층에 있는데, 유리창엔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창러(長樂)구의 향우회를 뜻하는 ‘미국창러공회’라는 시트지 간판이 크게 붙어 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FBI 방첩부서와 뉴욕 브루클린 연방검찰이 지난 2022년 10월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후 브루클린 검찰은 미국에 사는 중국인 가족(2명)을 협박해 중국으로 보내려던 중국인 일당 7명을 기소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 21개국에 54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면서, 범죄 관련성이 있는 중국인을 뒤쫓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여우사냥(獵狐)’ 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2022년 10월 밝힌 바 있다.


[국회 앞에 별도 사무실까지 운영했던 동방명주]


흥미로운 것은, 동방명주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지점 사무실을 내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다.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 위치한 건물 9층에 미디어업과 관련된 회사를 낸 동방명주는 중국의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TV(CCTV) 서울지국의 간판도 걸어놓고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했다.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동방명주의 왕하이쥔 대표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신화통신의 인터넷망인 신화망의 한국 채널격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국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를 통해 정치 공작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더더욱 사무실 위치가 하필 국회 앞이라는 점에서 친중적 견해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동정을 수집하고 정치적 거래를 하기 위한 장소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숨길 수가 없다.


[이제라도 동방명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


동방명주 사건이 불거진 것이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친중파들의 입김 때문이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사사건건 중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방명주 사건을 대충 묻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능멸하는 일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대한민국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당당하게 경고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동방명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기로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서울중앙지검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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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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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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