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與 "4대악·4대 비리, 복권돼도 공천배제" - 성폭력 2차가해, 직장괴롭힘, 학폭, 마약범죄 공천배제 - 배우자 및 자녀 입시및 채용·병역·국적 비리도 공천배제
  • 기사등록 2024-01-31 00:54:04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신 4대악 범죄'에 이어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전 배제키로 했다. 또 성·여성 범죄, 아동 범죄는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배제된다.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부적격 기준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든 범죄 경력에 대해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감점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의 경우, 공천이 원전 배제된다.


'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은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벌금형 이상 판결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성범죄, 여성범죄,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은 사면 복권된 경우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위원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향후 도덕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되면 도덕성 평가에서 평가받게 된다"면서 "그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선 방식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샘플 투표는 1000개로 정했다.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500개씩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전화 면접원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 명부에 해당하는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를 2월15일 자정을 기준으로 작성해 이뤄진다. 단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 선정해 포함한다.


투표방법은 ARS 전화로 이뤄진다.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발신해 총 4회 발신할 계획이다. 경선 후보자 대상으로 선거인단 명부 가상번호 바로 배포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이다. 결선, 가산점과 감산점은 경선의 경우랑 동일하게 적용한다.


설 명절 이후인 2월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76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