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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공방 계속 여 "민생 비극" 야 "편가르기" - 여 "업주 처벌 능사 아냐…영세 업장 준비 기간 필요" - 야 "여, 편 가르기 멈추고 노동자 안전에 최선 다하길"
  • 기사등록 2024-01-27 0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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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갈등으로 전날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가운데, 법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도 여야는 법안 처리 불발을 두고 서로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여당은 소상공인의 민생을 파탄내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국민을 편가르는 망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중대재해법이 그대로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곳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하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직 산재 예방 준비가 갖춰지지 않아 2년 만이라도 법 적용을 늦추자는 것이 여당과 경제계의 요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하기 쉽지 않고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 영세업체로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며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 대량 실직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피하고자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곳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불발된 것을 두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지체없이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 표명이나 연장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결국 지난 2년 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뜬금 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 "최초부터 중대재해법 유예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3대 조건을 냈고 (그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다"며 "그런데 마치 법 시행 한 열흘을 앞두고 그걸 요구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부·여당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 노동자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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