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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7 2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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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염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른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법정에 들어간 염씨는 20분여 만인 오전 11시3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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