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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3 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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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성 임 모군(왼쪽)과 이를 모방해 2차로 훼손한 설 모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왼쪽 사진) 및 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에 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설모(28)씨에 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임군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 미만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심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설씨에게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과 오후 3시께 설씨와 임군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했다.


오후 2시33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임군은 '범행을 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폐쇄회로(CC)TV로 잡힐 줄 몰랐나' '문화재에 낙서하기 전 거부감은 안 들었나' '(지시자) 이 팀장이랑 지금도 연락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임군은 지난 16일 연인 김모(16)양과 함께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임군보다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설씨는 오전 10시45분께 법원을 빠져나오며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지' '팬심 때문에 범죄 저지른 게 맞는지'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빠르게 걸어갔다.


설씨는 최초 낙서가 발생한 다음 날인 17일 오후 붉은색 라커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임군과 설씨에 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김양에 관해서는 동행은 했지만 직접 낙서하지 않았고 범행을 사주받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임군과 김양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낙서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의뢰인 A씨는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5만원씩 총 10만원을 임군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만원을 착수금 성격으로 보고 의뢰자 A씨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군은 지난 19일 오후 7시8분께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뒤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 김양도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설씨는 "팬심 때문이고,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며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설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른바 '범행 인증샷'을 올리고 예술 행위라는 항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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