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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0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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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조국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에 오른 사람이고 정경심 피고인은 명문가 교수로서 서민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기대되지만 이를 져버린 채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를 누려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은 기득권층에 유리한 영향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 않고 도덕적 비난의 경계를 넘어, 범죄 조작으로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가 보듯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재판에서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사회적 대립을 계속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국민"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사건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불로소득을 감추려 법의 수호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미리 결심을 진행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검찰의 무리한 비판을 비판하면서도 자녀들이 학위를 반납하는 등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사모펀드를 이용해 대선자금 정치자금을 모은 권력형 비리범으로 낙인찍혀 온 언론이 '조국펀드'로 뒤덮였다"면서 "이건 기소되지 못하고 사모펀드와 연관성이 나오지 않자 자식들에게 (검찰의) 칼끝이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동의 없이 제출된 PC 안 소소한 문자가 언론에 공개돼 조롱받고 유죄의 근거로 원용돼 가족 전체는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과 제 일과 자식의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만큼 피고인이 의지할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검찰의 의심과 추론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 역시 "저도 더 이상, 남편도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놓는 등 가족 모두가 내려놓았다"며 "저희 가족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려주시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결과를 내리더라도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반성의 시간을 갖겠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8일 오후에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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