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여파로 대장동 본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교통사고 여파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지난 8일과 11일 예정됐던 대장동 본류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사고 여파로 치료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진단서 상으로 2주가 기재돼 있지만 의사가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수술을 한다면 2주 이상이 걸릴 예정"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질문할 내용이 없어 재판 지연 사정 등을 고려해 변론이 분리된다면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변론분리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다면 분리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이사로 알려진 이모씨였으나 그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재판부는 오는 22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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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