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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5 0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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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이 고성이 오갈 정도의 힘겨루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주도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동조합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반대했고, 야당은 오랜 숙의를 거쳐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담은 것이고, 특혜 논란이 있는 부분도 다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과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안건과 민주유공자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가 안건 등 회의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당초 예정이었던 오전 10시보다 약 40분 늦게 개의했다.


회의 중 민주유공자법이 안건으로 올라오면서부터 여야 간 충돌이 고조됐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이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을 처리 강행한 것을 두고 '날치기 상정'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 일방 처리한 것"이라며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걸 일방처리했고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을 좀 보라"고 해명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요청하면서 회의는 정회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조위에 회부된 법안은 여야 위원 6명이 최장 90일간 심의를 거친 뒤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하게 된다.


야권은 즉시 안조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야권 단독 의결로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됐다.


이날 오후 5시께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위한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사실상 마지막 참석이었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안 상정에 항의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 특혜법이자 운동권 출신이면 유공자가 돼야 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있지 않았나"라며 "야당 정무위원들은 환호의 박수를 칠 지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는 정말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주택 등이 특혜 시비의 대상이었는데 음서제도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남아있는 잔재다. 다 뺏다"며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 인도적 지원에 해당되는 의료하고 양로지원만 남겼다"고 전했다.


이용우 의원도 "음서제도 운운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도 않은데 법을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보훈부 장관이 보훈의 3대 축 민주를 이념으로 예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안을 통과시킨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지만 소위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논의를 했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깊게 논의됐다"며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로 대안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도 여당 의원 불참 상태에서 통과했다.


박 장관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법안 내용을 삭제했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한열, 전태일, 박종철 이런 분들만 거명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대상이 911명"이라며 "중차대한 법을 심사하는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고지점령하듯 막무가내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훈부 각료가 반헌법, 반민주적이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통과된 것은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처리도 약속했다.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유관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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