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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2 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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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고백했다.


특히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지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사 본안(1심 함의) 처리 기간은 2013년 245일에서 지난해 420일로 증가했다. 형사공판의 경우 같은 기간 158일에서 223일로 늘었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주요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이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된 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기소 이후 3년10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1심이 선고된 점 등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내 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인해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장기미제사건을 각 법원장에게 우선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종전까지 각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장기미제사건을 배당해 적체된 사건들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추천제는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후보중 한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원장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고 사법행정의 집중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자칫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는 문제와 더불어,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눈치보기'로 인해 배당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 대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한 질의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그는 오는 15일 예정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재판지연 해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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